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충남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 중이시라면 먼저 확인하실 것이 열두 가지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실질자본금, 실적과 시공능력, 체납, 공제조합 출자와 연대채무, 4대보험, 대출, 진행 공사, 부실벌점, 주기적 신고, 어음, 재무제표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무엇이 오고 무엇이 남나
오는 것은 등록과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조합 출자와 보증 한도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술자는 고용 관계라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충남에서 인수하실 때 인력 계획을 따로 세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 진단에서 걸리는 계정
가지급금과 대여금, 오래된 매출채권,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예금입니다. 인수 대상 법인에 이런 계정이 쌓여 있으면 계약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인수 전 재무제표에서 먼저 세어 보십시오.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잔금은 언제 치르나
마지막입니다. 지위 승계는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 생기므로, 수리와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에 잔금을 지급하고 사후 사항을 정리합니다. 수리 전에 잔금을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양도양수 전 주기적 신고와 부실벌점은 어떻게 보나
주기적 신고 대상인지, 이행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부실벌점과 제재처분, 부정당업자 지정 이력도 함께 봅니다. 행정처분 이력은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상호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으니, 매도자 설명만 듣지 마시고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이 항목들은 인수 뒤 입찰 참가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남 가스난방공사업 매물의 실질 가치를 크게 바꿉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에서 양수자가 준비하는 세 가지
임원 명단(별지 서식), 기업진단서(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보유증명(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입니다. 나머지는 양도자 몫이거나 공통이라, 인수하시는 쪽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주로 이 셋입니다. 등록기준 자체를 갖추는 일은 별개로 남습니다.
충남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 언제 무엇까지 보나
| 단계 | 열람 시점 | 보는 항목 |
|---|---|---|
| 기본 정보 | 계약 전 |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 면허종류·협회 가입 ·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 경영비율·신인도 |
| 주요 정보 | 계약 성립 후 | 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 완성·진행 공사 현황 ·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 부실벌점·행정처분 · 4대보험 신고·납부 |
| 상세 정보 | 세부 실사 | 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 거래은행 금융거래 · 도급공사 관리 ·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
처분 이력은 등록기준 문제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기간,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은 지나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제5호). 평판이 아니라 요건의 문제라,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걸립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뒤 공제조합 절차는 어떻게 되나
출자금과 보증 한도는 조합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과 사용이 정리됩니다. 양도신고에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인수 뒤 보증을 바로 쓰실 계획이라면 이 일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충남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 값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인수 대금 외에 실사 비용, 기업진단 비용, 등기와 양도신고 비용, 그리고 인수 뒤 등록기준을 다시 맞추는 비용이 듭니다. 표시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마지막에 모자랍니다.
충남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 사무실이 지역을 정합니다
등록기준이 요구하는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이어야 하고(「건축법」 제22조), 국토교통부 고시는 그 자리를 면허를 등록한 시·도 경계 안으로 묶어 둡니다. 충남에서 쓰실 면허라면 사무실도 충남 안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정당업자 지정 이력은 입찰 참가를 막습니다. 인수 목적이 입찰이라면 이 항목을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충남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력도 함께 승계되나요?
건설업은 넘어오지만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가스난방공사업 기준 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실사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없어도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왜 계약일로 잡나요?
양도양수는 계약일 현재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등록은 기존 법인이면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이면 설립등기일이고, 자본금 변경은 변경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은 언제 치르는 것이 안전한가요?
양도신고가 수리되고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입니다. 수리 전에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충남 가스난방공사업 매물 조건부터 알려 주십시오. 맞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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