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45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제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제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 준비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므로, 기준일 전에 정리할 것을 끝내 두어야 합니다. 제주 기준 안내입니다.
“부적격이면 끝이다”
아닙니다. 원인을 정리하고 다시 받으면 됩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니 그만큼 일정이 밀릴 뿐입니다.
셈법은 간단합니다
가진 것에서 갚을 것을 뺍니다. 거기서 쳐주지 않는 항목과 건설업과 무관한 항목을 또 뺍니다. 남은 숫자를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나란히 놓으면 끝입니다.
기준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준일이 지난 보고서는 그 목적에 쓸 수 없고, 새 기준일로 재무를 다시 맞춰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제주에 접수하실 일정에서 거꾸로 세어 잡으십시오.
겸업자산이란 무엇인가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입니다. 겸업사업에 쓰인 자산, 겸업자산으로 열거된 자산, 그리고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에 겸업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차감합니다. 겸업비율은 손익계산서의 매출 비율로 봅니다.
양도양수에도 진단이 필요한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인수하실 계획이라면 양도양수 계약일을 기준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인수한 뒤에도 자본금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하므로, 계약 전에 상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에 무엇을 내나
| 구분 | 서류 |
|---|---|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비교식) · 손익계산서 · 공사원가명세서 · 금융거래확인서(부채확인서) · 거래사실증명원(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 · 업종별 등록증 사본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 예금이 있으면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 |
| 매출채권이 있으면 | 거래처별원장 — 잔액과 내용 |
| 유형자산이 있으면 | 자산취득 증빙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 |
| 공제조합 출자가 있으면 |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 |
이런 경우 — 운영 중인 회사
몇 해 굴러온 회사는 대표 대여금과 묵은 채권이 쌓여 있기 쉽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넉넉해 보여도 빼고 나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어떻게 굴러가나
왜 받는지 정하고 → 자료 내고 → 기준대로 따져 보고 → 결과 받고 → 관청이나 협회에 냅니다. 회사가 손댈 수 있는 구간은 앞의 둘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령과 관청 규정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제주라서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제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법령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공사업 등록기준인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실질자본금으로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늘 두 가지입니다. 기준일을 언제로 보느냐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45일 이내의 기간 — 그리고 어떤 자산을 인정하느냐.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예금은 무조건 인정됩니까?
아닙니다. 쓰임이 막혀 있거나 잠깐 빌려 온 자금은 쳐주지 않습니다.
묵은 채권은 어떻게 합니까?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칩니다.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회사를 넘겨받을 때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판정 날짜는 계약일입니다.
가지급금·겸업자산 정리까지 포함해 설계해 드립니다. 제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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