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제주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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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제주
상담1660-1501 (무료)
제주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차감 항목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제주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제주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무엇을 보는가.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아니라 그 안의 계정을 하나씩 봅니다. 가지급금·대여금·2년 지난 매출채권은 자본에서 빠지고, 가수금은 부채로 더해집니다.

조합에 넣은 돈은 어떻게 보나

건설업 하려고 공제조합에 낸 출자금은 회사 재산으로 쳐줍니다. 증명원만 챙기면 그대로 남으니 빠뜨리지 마십시오.

제주에 내는 날과는 별개입니다

판정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서류를 모아 제주에 가는 날은 회사가 정합니다. 그 사이 기간을 빼먹으면 일정이 어긋나니 함께 세어 두십시오.

“진단기관이 알아서 해 준다”

기관은 주어진 자료로 판정할 뿐입니다.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증빙할지는 회사가 미리 준비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공통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비교식)·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사실증명원(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과 입금통장 사본, 업종별 등록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무엇이 차감되나

계정왜 빠지나
가지급금 · 대여금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
가수금성격이 불분명한 유입 — 부채로 봄
미수수익 · 선급금실현되지 않은 권리
2년이 지난 매출채권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봄
겸업자산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쓰인 자산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 진단기준일이 지나면 그날의 장부로 판정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은 기준일 전에 정리해야 실질자본금에 반영됩니다.

신설 법인은 무엇이 다른가

만든 지 얼마 안 된 회사는 거래 이력이 짧아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를 더 꼼꼼히 봅니다. 설립등기일이 판정 날짜가 되므로 그 시점의 통장 상태가 중요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 몇 번이나 받나

면허 낼 때, 업종 더할 때, 조사 나올 때, 입찰 준비할 때. 회사가 움직일 때마다 다시 만듭니다. 장부를 평소에 깔끔히 두는 게 결국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제주 승강기,삭도공사업 재진단은 언제 받나

부적격 뒤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이 새로 잡히므로 그 시점에 맞춰 재무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두 번 하지 않으려면 첫 진단 전에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진단 기준과 계산 방식은 전국이 같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차보증금처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자산은 인정 여부와 금액이 갈릴 수 있어, 제주 기준으로 증빙을 챙기셔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느 규정을 따르나

제주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자본금 기준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가 짝을 이룹니다. 법령이 얼마를 갖춰야 하는지를 정하고, 지침이 그 금액을 어떻게 세는지를 정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진단자는 이 기준으로 자산 하나하나를 인정할지 판단합니다. 보고서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섞여 있다고 의심되면 관청이 증빙자료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제주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추가할 때도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다.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기준까지 함께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신설법인도 진단이 됩니까?

됩니다. 기준일이 설립등기일이 되고, 기존법인과 준비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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