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전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전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 — 기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진단기준일은 회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면 고쳐야 합니다
“돈만 잠깐 넣었다 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금은 쓰임이 막혀 있거나 잠깐 빌려 온 티가 나면 쳐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 돈이어야 합니다.
목적마다 기준일이 다른가
같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등록기준신고의 기준일이 각각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진단을 받는지 먼저 정해야 준비 일정이 나옵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질자본금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입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이고,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어야 적격입니다.
언제 요구되나
처음 등록할 때만이 아닙니다. 업종을 더할 때,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소명할 때, 입찰에서 재무를 증명할 때, 법인을 넘기거나 받을 때 모두 같은 서류를 냅니다. 한 번 받아 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진단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다음이 회수되지 않은 채 2년이 지난 매출채권입니다. 둘 다 정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기준일에서 거꾸로 세어 착수하셔야 합니다.
두 번 받으면 두 배입니다
미달이 떠서 다시 받으면 수수료도 시간도 다시 듭니다. 미리 가늠해 보는 데 드는 수고가 훨씬 적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 묻는 것 | 어디에 있나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준 |
|---|---|---|
| 얼마가 필요한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1.5억 (법인·개인 동일) |
| 어떻게 세는가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 언제 기준인가 | 진단 목적별 진단기준일 |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전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에 무엇을 내나
| 구분 | 서류 |
|---|---|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비교식) · 손익계산서 · 공사원가명세서 · 금융거래확인서(부채확인서) · 거래사실증명원(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 · 업종별 등록증 사본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 예금이 있으면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 |
| 매출채권이 있으면 | 거래처별원장 — 잔액과 내용 |
| 유형자산이 있으면 | 자산취득 증빙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 |
| 공제조합 출자가 있으면 |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 |
진단불능은 무엇인가
자료가 모자라거나 확인이 되지 않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증빙을 보완하면 다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상담부터
회사 상태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신설법인인지 기존법인인지, 겸업이 있는지, 가지급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준일 선택과 정리 방향이 갈립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사전 검토가 무엇입니까?
정식 진단 전에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부족분과 차감 항목이 드러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산입니까?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인정됩니다.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을 함께 냅니다.
부족하면 증자만이 답입니까?
아닙니다. 차감되는 자산을 정리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전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 신청 전에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나우건설정보 재무회계팀이 준비부터 발급·제출까지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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