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찾고 계신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격부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승계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승계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계약은 잔금 뒤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양도양수는 신규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등록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갖추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실적이 없어 입찰에서 불리하고 시공능력평가액도 첫 해에는 낮게 나옵니다. 양도양수는 그 축적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대신 실사 비용과 인수 대금이 듭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여덟 걸음은 무엇인가
조건 정리 → 매물 매칭 → 조건 협의 → 계약·계약금 → 정밀 실사 → 양도신고 → 잔금·지분 이전 → 변경신고·사후 정리. 전북에서 진행하시더라도 순서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관할 등록관청과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기업진단은 언제 받나
계약일이 진단기준일이므로 계약 뒤에 받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통과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 계약일을 언제로 잡을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식양수도로 양도양수를 진행하면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서, 임원 변경등기, 실질주주 확인 같은 지분 이전 중심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거래에서 어느 방식을 택할지 계약 전에 정하셔야 서류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 언제 무엇까지 보나
| 단계 | 열람 시점 | 보는 항목 |
|---|---|---|
| 기본 정보 | 계약 전 |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 면허종류·협회 가입 ·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 경영비율·신인도 |
| 주요 정보 | 계약 성립 후 | 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 완성·진행 공사 현황 ·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 부실벌점·행정처분 · 4대보험 신고·납부 |
| 상세 정보 | 세부 실사 | 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 거래은행 금융거래 · 도급공사 관리 ·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양수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하나라도 놓치면 부채·체납·행정처분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말소) 이력 여부
- 자본금 결손 및 연도별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 최근 연평균 실적·시공능력평가액
- 국세·지방세 체납 및 앞으로 부과될 세금
-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연대채무
- 4대보험 미납 및 기술자 상시 보유 여부
- 제1·2금융권과 보증기금 대출, 신용 상태
- 진행 중 공사와 하자보수 잔여 여부
- 부실벌점·제재처분·부정당업자 여부
- 주기적 신고 대상 여부와 이행 여부
- 당좌·어음 발행과 마이너스통장 여부
- 양수 시점까지의 재무제표 분석
양도양수로 기술인력까지 넘어오나
건설업은 넘어와도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양도양수에서 세금은 완납증명으로 끝나나
완납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입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앞으로 부과될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실사에서 세무회계 상세를 따로 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신 뒤에 고지서가 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은 어떻게 찾나
업종과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구간, 회사 형태로 좁힙니다. 조건을 넓게 잡으면 선택지가 늘지만 실사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먼저 꼭 필요한 조건과 양보할 수 있는 조건을 나누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값은 결국 무엇이 정하나
업종·지역·시공능력·회사 형태로 범위를 잡고, 실사에서 개별 조건을 반영해 값을 확정합니다.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매물의 표시 가격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양도양수 인수 전 열두 가지 확인, 혼자 하지 마십시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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