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부적격이 나오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 차감. 통장에 돈이 있어도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만큼 빠지면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조합에 넣은 돈은 어떻게 보나
건설업 하려고 공제조합에 낸 출자금은 회사 재산으로 쳐줍니다. 증명원만 챙기면 그대로 남으니 빠뜨리지 마십시오.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진단, 넣어도 되는데 빼고 계신 것
차감되는 계정만 살피다 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남는 것들입니다.
- 업무용 토지·건물 — 임대 중이어도 업무용이면 인정됩니다. 빠지는 것은 임대만을 목적으로 둔 자산과 놀려 둔 자산입니다
-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을 마친 차량·건설기계·비품
- 산업재산권 —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권 (감가상각 뒤)
- 선급금 — 기성금 미정산액,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
-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과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
- 재고자산 — 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
-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 —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이 둘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남습니다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진단에서 아깝게 부적격이 나오는 쪽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받아 두면 계속 쓴다”
목적마다 날짜가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면허용으로 받은 것을 입찰에 그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면
건설업 (종합·전문)에서 갓 만든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운영 중인 회사는 직전월 말일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모을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돈이 있어도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장부에 적혀 있어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준비에서 의외로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 운영 중인 회사
몇 해 굴러온 회사는 대표 대여금과 묵은 채권이 쌓여 있기 쉽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넉넉해 보여도 빼고 나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일정을 거꾸로 세십시오
등록 목표일에서 심사 기간을 빼고, 진단 소요를 빼고, 자료 모으는 날짜까지 제하면 착수 시점이 드러납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앞당길 수 없는 구간이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진단에는 어떤 재무제표를 쓰나
아무 재무제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과 「건설업 관리규정」은 인정되는 재무제표를 정해 두었습니다.
| 구분 | 인정되는 자료 |
|---|---|
| 일반 법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 일반 법인 |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 |
| 신설법인 | 재무상태표와 자산 증빙 —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
부족분은 어떻게 채우나
증자로 자본을 늘리거나, 차감되는 자산을 정리해 인정 자산으로 바꾸거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회사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진단 전에 방향을 정하십시오.
전북에서 어떻게 상담하나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결산서를 주시면 남는 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무엇부터 정리해야 합니까?
대표 대여금과 2년 지난 받을 돈입니다. 둘 다 시간이 걸리니 가장 먼저 손대십시오.
겸업 비중은 어떻게 셉니까?
손익계산서의 매출 비율로 봅니다. 건설업 외 매출이 클수록 공통 재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집니다.
보고서는 몇 부 냅니까?
관청이나 협회에 1부입니다. 회사 보관용으로 한 부 더 두시길 권합니다.
결산서를 주시면 남는 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전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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