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장수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장수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연말결산은 세무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수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 심사와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결산 전에 맞춰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결산에 등록기준이 어떻게 걸리나
회사가 내는 재무제표는 한 벌이지만 읽는 쪽은 둘입니다. 세무서는 세금을, 등록관청은 자본금 요건을 봅니다. 장수군에서 철도,궤도공사업을 하신다면 같은 서류가 두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
장부상 자본총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거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제외합니다. 이 금액이 법인 1.5억 · 개인 3억 이상이어야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하나
9~10월에 가결산으로 상태를 봅니다. 부족하면 11~12월에 채웁니다. 예금은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되므로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12월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만 효력이 있는 증명을 확보합니다.
무엇이 인정되나
예금은 결산일 잔액증명서와 60일간 거래실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매출채권은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채권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보완할 시간은 얼마나 되나
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고, 미비하면 추가 요구가 옵니다. 장수군 철도,궤도공사업 결산 서류를 정리해 보관해 두면 이 구간을 훨씬 빨리 통과합니다.
결산은 시공능력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 요소 | 계산 |
|---|---|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 기술능력평가액 | 보유 기술자 수와 등급으로 산정 |
| 신인도평가액 | 가점과 감점으로 가감 |
장수군 철도,궤도공사업 결산을 관청은 언제 보나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와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을 거치며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관청으로 갑니다. 그 자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의 바탕이 됩니다.
- 12월 31일 — 실질자본금이 확정됩니다
- 2월 15일 —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미달업체가 걸러집니다
- 4월 15일 — 재무제표가 제출됩니다
- 그 뒤 — 필요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 서류를 12월에 몰아서 만들 수 있나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년치가 필요합니다. 연중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12월에 갖추기 어렵습니다. 잔액 증명류는 발급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축사 신축·증축 물량은 결산에 어떻게 잡히나
장수군에서 축사 신축·증축 비중이 크다면 기성 주기가 자금 흐름을 정합니다. 12월 기성이 이듬해로 넘어가면 그 매출은 다음 결산에 잡히므로, 올해 숫자는 그만큼 얇아집니다.
결산 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두면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장수군 철도,궤도공사업 사업자 가운데 겸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나눠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빠지므로, 결산 전에 회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장수군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전북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결산일 하루만 채워 둔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러집니다.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이 쌓이면 어느 해 결산에서 갑자기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장수군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려 실시합니다. 결산 수치가 그대로 신호가 됩니다.
결산 전에 무엇부터 봅니까?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과 현재 실질자본금의 차이입니다. 가결산으로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십시오.
결산 전 점검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장수군 철도,궤도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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