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남원시

전북 남원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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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남원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체크 전북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북 남원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남원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남원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남원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먼저 알아 두실 것. 조사는 회사를 벌주려고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등록기준을 아직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확인으로 끝납니다.

남원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영역마다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엉뚱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관청이 회계사·세무사에게 진단을 맡길 수 있나

제49조 제2항은 필요한 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청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라, 기업진단에서 쓰는 잣대가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합니다.

어느 날 숫자로 판정하나

자본금 영역만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의 재무 상태로 심사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신 뒤에 남원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가 자금을 채워 넣어도, 판정 대상인 그 결산서는 이미 닫혀 있습니다.

이름만 올려도 되나

명의만 빌린 기술자는 4대보험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을 서류상 채워 두어도 상시근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달로 봅니다. 남원시에서 인력을 운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대목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은 어떻게 보나

재고자산은 제외 대상이고, 영업권이나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도 빠집니다. 임대 중이거나 운휴 중인 자산, 비상장 주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총계가 커 보여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실태조사 처분으로 실제 겪는 손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가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매출만이 아닙니다. 진행 중이던 공사가 멈추고, 입찰 참가가 막히고,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고, 나중에 법인을 넘기실 때 실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남원시에서 오래 일하실 생각이라면 처분은 어떤 경우에도 피하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어디서 정해지나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남원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가 등록관청에서 자료 요구를 받으셨다면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와 기준은 같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빌린 돈으로 채운 잔액은 어떻게 보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수금과 차입금으로 통장을 채우면 갚아야 할 돈이 함께 늘어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숫자만 맞아 보일 뿐입니다.

흔적도 남습니다. 결산일 앞뒤의 계좌 흐름을 함께 보기 때문에, 기준일 직전에 넣었다가 며칠 뒤 빼는 방식은 채운 효과 없이 일시조달예금이라는 자국만 남깁니다. 남원시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조심하실 대목입니다.

실태조사 통보 뒤 — 무엇을 언제 하나

시점할 일내야 할 것
통지받은 날조사 일시·이유·조사 내용과 제출 기한 확인—
이틀째네 영역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가늠—
사흘째부터요구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증빙 정리재무제표 · 4대보험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보증 서류
기한 안한 번에 제출 — 미비하면 추가 요구로 기간만 줄어듦항목 번호를 붙인 자료 묶음
소명 단계처분 전 소명 —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함보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전북 남원시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남원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기술자의 4대보험 신고가 늦어지면 상시근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입사와 동시에 신고하고 급여 이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남원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북 남원시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실 생각이라면 실태조사 연간 점검을 권합니다.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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