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해남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해남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해남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남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보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달라서, 하나만 맞춰 두면 나머지에서 걸립니다.
해남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영역마다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엉뚱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 기술능력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낸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확인합니다.
- 자본금 —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 시설·장비·사무실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보증기관에서 확인서 정보를 직접 받아 유지 여부를 봅니다.
해남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의 무게
이 금액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도 맞물립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등이 신청인의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도록 정합니다. 자본금이 흔들리면 보증 쪽도 함께 흔들립니다.
부실자산은 무엇 무엇인가
크게 네 갈래로 묶입니다. 현금·예금 계열은 현금과 일시조달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입니다. 채권 계열은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그리고 선급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입니다. 자산 계열은 재고자산과 비상장 주식,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입니다. 여기에 사실과 다른 보증금이 더해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 같은 기준입니다.
실태조사는 왜 법이 정한 절차인가
실태조사는 관청의 재량으로 만들어진 절차가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리해집니다. 해남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체도 같습니다.
해남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어떤 흐름으로 대상이 되나
기관 자료 대조 → 혐의업체 선정 → 국토교통부 실시 또는 시·도지사 등에 통보 → 자료 제출 요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체 입장에서 처음 체감하는 시점은 마지막 단계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선별이 끝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장비와 시설은 어떻게 확인하나
장비는 등록증 또는 보유 증명 서류로 봅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정밀안전진단·검사 대상 장비라면 해당 절차를 마친 것이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어떤 장비가 붙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실태조사 통보 뒤 — 무엇을 언제 하나
| 시점 | 할 일 | 내야 할 것 |
|---|---|---|
| 통지받은 날 | 조사 일시·이유·조사 내용과 제출 기한 확인 | — |
| 이틀째 | 네 영역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가늠 | — |
| 사흘째부터 | 요구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증빙 정리 | 재무제표 · 4대보험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보증 서류 |
| 기한 안 | 한 번에 제출 — 미비하면 추가 요구로 기간만 줄어듦 | 항목 번호를 붙인 자료 묶음 |
| 소명 단계 | 처분 전 소명 —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함 | 보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해남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느 정도인가
영역별로 처분이 다릅니다.
- 등록기준 — 실질자본금 충족, 기술인 보유, 사무실과 시설장비 보유, 공제조합 출자금 보유. 미달 시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 (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 경영실태 —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상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위반 시 영업정지 2~6개월.
- 공사수행 — 직접시공 이행, 불법 하도급 여부,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이행. 위반 시 영업정지 6~8개월이며 통보를 어기면 과태료 100~300만원이 따로 붙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매달과 해마다 무엇을 보나
매달은 기술인력의 4대보험 신고와 공사대장 통보 기록입니다. 해마다는 결산 기준 실질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관리를 이 두 주기로 나누어 두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전남 해남군의 지역 여건은 실태조사와 어떻게 이어지나
전남 해남군은 땅끝마을을 중심으로 농로·배수로 정비 관련 공사가 꾸준한 곳입니다. 일감이 이어질수록 공사대장 통보와 직접시공 이행 같은 항목이 쌓이므로, 해남군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하신다면 공사수행 영역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해남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해남군에서도 기준이 같나요?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보는 네 영역과 기준일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영업정지는 얼마나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이고, 행정처분 기준상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현금과 일시조달·사용제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입니다.
기업진단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기업진단은 실태조사가 보는 실질자본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절차라, 미리 받아 두면 미달 여부를 조사 전에 알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해남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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