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장흥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장흥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연말결산은 장흥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1년 성적표입니다. 12월 31일 숫자로 등록기준을 보고, 그 숫자가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의 바탕이 됩니다.
장흥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
이 금액은 등록기준이자 유지기준입니다. 결산마다 확인되고, 실태조사에서도 같은 값을 봅니다. 한 해 넘겼다고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장흥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엇이 걸려 있나
결산 하나로 네 가지가 걸립니다 — 면허 유지, 신규 수주, 시공능력평가, 입찰 참가 자격. 일반 업종이라면 결산이 세무 문제로 끝나지만, 건설업은 결산이 영업의 조건입니다.
장흥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에서 무엇이 차감되나
| 계정 | 왜 빠지나 |
|---|---|
| 가지급금 · 대여금 · 주임종 단기채권 | 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 |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부도어음 |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전액 차감 |
|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현금 | 실재 확인이 어렵습니다 |
| 일시조달예금 · 질권설정 예금 | 사용이 제한된 자금 |
|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자산 | 건설업 관련성 소명 필요 |
| 영업권 ·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 | 실질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임대자산 · 운휴자산 |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 |
장흥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세 묶음입니다. 1년치 증빙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을 1월부터 12월까지 모읍니다. 12월 31일 기준 증명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입니다. 거래처별 잔액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거래처마다 확정합니다.
왜 60일을 계산에 넣어야 하나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됩니다. 일시적으로 넣었다 빼는 자금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흥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부족분을 채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거꾸로 세어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지역이 달라도 기준은 하나
장흥군든 전남의 다른 곳이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은 같습니다. 연말결산에서 지역이 바꾸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흐름입니다.
처분 전에 기회가 있나
미달이 확인되어도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기간 안에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결산 숫자를 관청은 어떻게 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는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업자의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 보는 것 | 기준 시점 |
|---|---|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12월 31일 |
|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 |
| 시설·장비·사무실 | 조사일 현재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 |
장흥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이 수주력까지 바꾸나
바꿉니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결산이 곧바로 반영됩니다
- 재무비율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1.0·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마이너스일 때 —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장흥군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으실 때는 계정별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총액만으로는 어떤 계정이 차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조합에 넣어 둔 돈도 자산으로 잡으십시오. 출자좌수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결산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장흥군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장흥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을 검토하실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값을 올립니다.
장흥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장부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무엇이 다릅니까?
장부상 자본금은 재무제표에 적힌 금액이고, 실질자본금은 거기서 가지급금·부실채권 등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기준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
재고자산도 인정됩니까?
취득한 지 1년 이내여야 하고 취득일·사유·금융자료로 확인됩니다.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예외만 인정되므로, 결산 전에 상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흥군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을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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