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장성군

전남 장성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장성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 준비 순서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장성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장성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연말결산은 세무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성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 심사와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결산 전에 맞춰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장성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엇이 걸려 있나

결산 하나로 네 가지가 걸립니다 — 면허 유지, 신규 수주, 시공능력평가, 입찰 참가 자격. 일반 업종이라면 결산이 세무 문제로 끝나지만, 건설업은 결산이 영업의 조건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뺍니다. 실질자산은 계정별로 인정 여부를 심사한 뒤 남는 자산이고,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은 처음부터 제외합니다.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장성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 전에 무엇부터 손대나

차감 항목은 정리에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부터 잡으십시오.

12월 31일이 지나면 손쓸 수 없습니다 — 그날의 장부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장성군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11~12월에는 정리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산은 무엇으로 증빙하나

당해년도에 늘어난 자산은 명세서로 정리하고 취득 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장비나 차량은 취득일과 금융자료가 있어야 실재성을 인정받습니다.

장성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일정은 어떻게 되나

9~10월 — 기준 확인. 가결산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실자산을 파악합니다. 11~12월 — 보완.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하며, 필요하면 증자를 진행합니다. 12월 — 확정.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거래처별 채권·채무를 확정합니다.

장성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이 수주력까지 바꾸나

바꿉니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공시된 평가액이 입찰 자격과 도급 한도를 정합니다. 결산 한 번이 1년치 수주 조건을 바꾸는 셈입니다.

장성군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오래 하시려면

한 해 매출보다 결산 관리가 면허 수명을 정합니다. 군 시설 개보수 경기가 좋을 때 쌓인 채권을 제때 회수해 두는 것이 다음 해 결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결산 숫자를 관청은 어떻게 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는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장성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업자의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보는 것기준 시점
자본금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12월 31일
기술능력조사일 현재
시설·장비·사무실조사일 현재
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사일 현재
돈만 결산일 기준입니다 — 나머지는 조사하는 날 현재로 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한 자금을 빼면 자본금은 그대로 남아도 다른 항목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장성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 서류가 그대로 소명자료가 됩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 소명자료의 몸통이 결산에서 확정된 재무제표입니다. 필요하면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까지 요구받습니다.

통보가 미리 오니 시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기한이 몇 달치 재무를 되돌리기에는 짧다는 것입니다. 결산 때 기준을 맞춰 둔 회사는 준비된 서류를 내면 끝이고, 그러지 못한 회사는 그 기한이 통째로 짐이 됩니다.

실태조사 대비란 따로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장성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을 제대로 해 두는 것 자체가 대비입니다. 같은 통보를 받고도 회사마다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합에 넣어 둔 돈도 자산으로 잡으십시오. 출자좌수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결산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전남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장성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잔액증명서는 아무 날짜나 됩니까?

아닙니다.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예외만 인정되므로, 결산 전에 상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십시오.

장성군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을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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