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영광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영광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영광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영광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자본금입니다. 네 영역 가운데 미달이 가장 많이 나오고, 판정 기준일이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라, 통지를 받은 뒤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의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영광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영역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 조사 영역 | 기준일 | 확인 자료 |
|---|---|---|
|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 승강기 자격자 2인 | 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 시설·장비·사무실 | 조사일 현재자기 소유로 등록한 장비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발급 이력이 아니라 유효 여부 |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확인서 정보 |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혐의는 어디서 잡히나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과 실제 상태가 어긋날 때입니다. 협회에 올린 기술인 현황, 조합에 낸 출자·보증 자료,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신호가 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광군 승강기,삭도공사업 — 자본금은 언제 얼마나
얼마는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액만 알고 시점을 모르면, 조사 통보를 받은 뒤에 자금을 넣는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계정이 가장 자주 걸리나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서 부실자산으로 열거된 항목이고, 영광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의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유도 대개 이 셋에서 나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여러 해 쌓이면 기준선을 넘나들게 만듭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아 둔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사일 현재 유효한지가 기준입니다. 갱신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관리의 기본입니다.
영광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은 업무와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속 공무원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받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영광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라면 이 네 묶음을 한 폴더에 모아 두시는 것만으로도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매달과 해마다 무엇을 보나
매달은 기술인력의 4대보험 신고와 공사대장 통보 기록입니다. 해마다는 결산 기준 실질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관리를 이 두 주기로 나누어 두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영업정지는 어디까지 미치나
처분 기간에는 새 계약과 양도가 사실상 멈추고, 이력은 이후 입찰과 양도양수 실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영광군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이어 가실 생각이라면 처분 하나가 남기는 자국이 생각보다 깁니다.
전남 영광군의 등록관청은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하나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상을 선정해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는 경로도 있어, 전남 영광군의 등록관청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무실 보증금은 사업장이 있는 곳이나 그 둘레의 부동산일 때 인정됩니다. 동떨어진 지역의 보증금은 사실과 다른 보증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직접시공 의무가 걸리는 공사라면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하도급 여부를 다투게 될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명 단계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다투는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결산 뒤에 예치한 자금을 곧바로 빼면 다음 해 판정에서 불리해집니다. 자금 계획은 결산 뒤까지 포함해 세우십시오.
영광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영광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미리 알려 주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안에서 미달 혐의가 있는 업체가 먼저 선정됩니다.
기술자가 한 명 빠지면 곧바로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중에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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