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전남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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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전남
상담1660-1501 (무료)
전남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 무엇을 보나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전남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전남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 준비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므로, 기준일 전에 정리할 것을 끝내 두어야 합니다. 전남 기준 안내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단계계산비고
① 자본총계자산총계 − 부채총계재무제표 기준
② 부실자산 차감가지급금 · 가수금 · 미수수익 · 선급금 · 대여금 · 2년이 지난 매출채권회수가 불투명한 자산
③ 겸업자산 차감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겸업비율은 매출 비율로 봄
④ 판정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면 적격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장부가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진단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다음이 회수되지 않은 채 2년이 지난 매출채권입니다. 둘 다 정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기준일에서 거꾸로 세어 착수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무엇을 오해하나

첫째, “통장에 1.5억 (법인·개인 동일)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빚과 쳐주지 않는 항목을 뺀 뒤를 봅니다. 둘째, “세무사무소 결산서면 충분하다.” 목적이 다른 서류입니다. 셋째, “날짜는 우리가 고른다.” 목적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이 지나면 손쓸 수 없나

나중에 돈을 넣어도 그 보고서에는 안 잡힙니다. 앞당겨 준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돈이 있어도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장부에 적혀 있어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준비에서 의외로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 운영 중인 회사

몇 해 굴러온 회사는 대표 대여금과 묵은 채권이 쌓여 있기 쉽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넉넉해 보여도 빼고 나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

다섯 걸음입니다. 진단 목적 확인 → 증빙서류 제출 → 기업진단 실시 → 결과 확인 → 보고서 제출.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첫 단계에서 무엇 때문에 받는지부터 정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법령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늘 두 가지입니다. 기준일을 언제로 보느냐, 그리고 어떤 자산을 인정하느냐.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등록할 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게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지를 다시 보십시오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든 아니든 다음 준비의 지도가 되니 버리지 마십시오.

전남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진단 기준은 전국이 같고 접수처만 전남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완화되거나 강화되지 않으므로, 어디에 사무실을 두시든 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맞추는 일은 똑같습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전남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재무제표만 있으면 됩니까?

부속명세서와 증빙이 함께 필요합니다. 예금·매출채권·유형자산이 있으면 각각 증명 서류가 붙습니다.

기준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고서는 해당 목적에 쓸 수 없습니다. 새 기준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도 요구합니까?

요구합니다.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면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고 이때 진단보고서가 근거가 됩니다.

자료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전담 재무회계팀이 맡습니다. 전남 승강기,삭도공사업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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