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신안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신안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연말결산은 세무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안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 심사와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결산 전에 맞춰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이 금액을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결산마다 확인되므로 손실이 쌓이면 몇 해 뒤에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신안군에서 면허를 오래 유지하시려면 결산 때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신안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 11~12월 —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합니다. 증자는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증빙을 최종 정리합니다
- 이듬해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 전에 대표님이 직접 보셔야 할 다섯 가지
맡겨 두면 되는 일과 대표님이 직접 정해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뒤쪽입니다.
| 항목 | 무엇을 보나 |
|---|---|
| 가지급금 | 실질자본금을 깎는 대표 항목. 쌓여 있다면 정리 계획부터 세우십시오 |
| 미수금·대여금 | 오래 못 받은 돈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수할지 털지 방향을 정하십시오 |
| 가수금·차입금 | 잔액을 채운 돈이 빌린 돈이면 자본이 아닙니다 |
| 자금 흐름 | 결산일 전후로 들어왔다 바로 빠진 자국은 그 자체가 걸립니다 |
| 기술인력 | 올해 퇴사와 변동 신고가 끝났는지, 겸직과 상시근무는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신안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 한 번이 어디까지 미치나
결산이 확정되면 그 숫자로 실적신고를 하고, 기업진단을 받고, 입찰 자격을 등록합니다. 어느 하나가 걸리면 나머지도 함께 막힙니다. 연말결산을 단독 업무로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안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업자가 자주 겪는 일은 무엇인가
천사대교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묶입니다. 그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예금 잔액이 얇아 실질자본금이 내려갑니다. 기성 수령 일정과 결산일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중에 무엇을 쌓아 두나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년치가 필요합니다. 매달 정리해 두면 12월에 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잡급대장은 특히 빠뜨리기 쉬우니 현장별로 챙기십시오.
경영평점을 올리려면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다섯 가지 재무비율의 평점 평균입니다. 차입금을 줄이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면 평점이 올라갑니다. 결산 전 재무구조 점검이 여기서 효과를 냅니다.
미달의 원인은 자금 부족뿐인가
증빙이 없어서 자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은 있는데 서류가 없어 차감되는 것입니다. 결산 전 점검이 자금 조달보다 먼저인 이유입니다.
결산일 이후에 자금을 넣으면 인정되나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에서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안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업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정리를 끝내 두셔야 합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결산일 하루만 채워 둔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러집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신안군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이 쌓이면 어느 해 결산에서 갑자기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신안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무소 결산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하므로, 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산이 시공능력평가에 영향을 줍니까?
줍니다.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로 계산되어, 결산 결과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실적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공사실적은 2월 15일, 재무제표는 4월 15일까지 제출하고 평가액은 7월 31일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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