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전남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전남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적습니다. 실적과 시공능력이 넘어오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 무엇이 오고 무엇이 남나
오는 것은 등록과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조합 출자와 보증 한도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술자는 고용 관계라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전남에서 인수하실 때 인력 계획을 따로 세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단서 한 장이 일정을 정합니다
기업진단서가 나와야 양도신고가 넘어가고, 신고가 수리되어야 지위가 승계됩니다. 전남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에서 계약일을 정할 때 진단 자료 준비 상태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앞의 세 단계(상담·매칭·계약)는 길어야 닷새면 끝나고,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전남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가 언제까지 필요한지부터 정하고 역산하십시오.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 인수 전에 무엇을 보나
행정처분 이력이 첫째입니다. 영업정지가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그 기간에는 영업이 멈춥니다. 둘째는 실질자본금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승계 뒤에도 유지해야 하므로 결손이 있으면 인수와 동시에 보충해야 합니다. 셋째는 체납과 앞으로 부과될 세금입니다.
양도양수에 법인 쪽에서 무엇을 더 갖추나
정관 원본(공증 포함), 창립총회·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와 주식이동명세서, 주금 납입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임원·주주 자료, 면허 관련 서류, 협회와 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이 더해집니다.
실사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법인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실사 비용은 인수 대금에 비하면 작습니다.
양도양수에서 행정처분 이력은 무엇을 남기나
영업정지가 진행 중이면 인수해도 그 기간에는 영업이 멈춥니다. 처분이 끝난 뒤에도 이력은 입찰과 신인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전남 승강기,삭도공사업 매물을 검토하실 때 과거 처분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 뒤 첫 결산이 왜 고비인가
인수 대금을 치르고 나면 자금 사정이 빠듯해지기 쉽습니다. 그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못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전남에서 인수하셨다면 첫 연말결산을 미리 설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남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 값을 가르는 축
| 축 | 구간 | 값에 미치는 영향 |
|---|---|---|
| 업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기타 공사업 | 등록기준이 무거울수록 높음 |
| 지역 | 수도권 · 지방 | 매물 수와 가격대가 갈림 |
| 시공능력평가액 | 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 | 입찰 참가 자격과 직결 |
| 회사 형태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지분 이전 절차와 서류가 달라짐 |
| 개별 조건 | 실적 · 부채 · 행정처분 · 기술인력 | 같은 구간에서도 값을 크게 바꿈 |
전남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
지역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정작 값과 쓸모를 가르는 것은 시공능력평가액과 부채, 처분 이력입니다. 전남 소재 매물이 조건에 안 맞으면 다른 지역 법인을 인수해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남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전남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양도양수 인수 전 열두 가지 확인, 혼자 하지 마십시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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