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순천시

전남 순천시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산림사업법인 자본금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순천시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 이렇게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산림사업법인 자본금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순천시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순천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연말결산은 순천시 산림사업법인 면허의 1년 성적표입니다. 12월 31일 숫자로 등록기준을 보고, 그 숫자가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의 바탕이 됩니다.

세무 결산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으로 손익을 맞춥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두 기준이 달라서, 세무상 문제가 없어도 등록기준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 미달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계산부터 하십시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고,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에 닿는지 봅니다. 차이를 알아야 증자와 정리 가운데 무엇이 빠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은 언제 무엇을 하나

시기할 일
9~10월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 가결산 요청 ·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파악
11~12월부실자산 정리 · 부족분 예치 · 증자(등기 소요) · 겸업자산 계정 분리
12월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 발급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정 · 1년치 증빙 정리
2월 15일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시공능력평가 공시 — 8월 1일부터 적용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부족분 예치는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연중에 무엇을 쌓아 두나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년치가 필요합니다. 매달 정리해 두면 12월에 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잡급대장은 특히 빠뜨리기 쉬우니 현장별로 챙기십시오.

예금은 다 인정되나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은 제외됩니다. 결산을 앞두고 빌려 넣은 자금은 60일 거래실적에서 드러나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산일 이후에 자금을 넣으면 인정되나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에서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순천시 산림사업법인 사업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정리를 끝내 두셔야 합니다.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결산일 잔액뿐 아니라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결산 직전에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6개월이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수치로는 6개월이지만 체감은 그보다 깁니다. 처분 이력이 신인도평가액에서 감액 사유가 되어 시공능력평가액까지 내려가고, 그 영향이 이듬해 입찰로 이어집니다.

순천시 산림사업법인 결산이 수주력까지 바꾸나

바꿉니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공시된 평가액이 입찰 자격과 도급 한도를 정합니다. 결산 한 번이 1년치 수주 조건을 바꾸는 셈입니다.

순천시에서 무엇을 챙기나

순천만국가정원 발주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계약과 기성이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올 대금을 전제로 결산을 짜면 위험합니다. 입금이 확정된 금액으로만 계산하십시오.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이 쌓이면 어느 해 결산에서 갑자기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쪽 현장이 많으면 현금 흐름이 계절을 탑니다. 12월 31일에 잔액이 얇아지는 회사라면 11~12월부터 예치 일정을 잡아 두셔야 60일 거래실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으실 때는 계정별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총액만으로는 어떤 계정이 차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늘리실 계획이라면 증자 등기 일정을 결산일보다 넉넉히 앞에 두십시오. 등기가 밀리면 그 결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에 넣어 둔 돈도 자산으로 잡으십시오. 출자좌수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결산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산림사업법인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순천시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순천시 산림사업법인 사업자 가운데 겸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나눠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빠지므로, 결산 전에 회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순천시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순천시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카카오톡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660-1501.

미수수익·선급비용도 빠집니까?

전액 불인정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방치하기 쉬운데, 실질자본금이 아슬아슬할 때는 이 계정이 당락을 가릅니다.

순천시에도 방문 상담이 됩니까?

전화·카카오톡 상담이 기본이고 방문도 가능합니다. 1660-1501로 문의해 주십시오.

9~10월에 한 번, 결산 뒤에 한 번.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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