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순천시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순천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순천시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의 재무 상태로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으로 따지면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대지조성사업자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순천시에서 대지조성사업자를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순천시 대지조성사업자, 빌린 돈으로 잔액을 채우면 어떻게 되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수금과 차입금으로 통장을 채우면 숫자는 맞아 보여도 그 돈은 갚아야 할 돈이라 자본이 아닙니다. 빚이 함께 늘어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더 조심하실 것은 흔적입니다. 요즘은 결산일 앞뒤의 계좌 흐름까지 함께 봅니다. 12월 31일 직전에 넣었다가 며칠 뒤 빼는 방식은 채운 효과도 없이 일시조달예금이라는 자국만 남깁니다. 순천시 대지조성사업자 결산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대지조성사업자 실질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
장부상 자본총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거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제외합니다. 이 금액이 법인 3억 · 개인 6억 이상이어야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증자가 필요하다면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자본금 10억 이상 증자는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11~12월에는 착수하셔야 12월 31일에 맞습니다.
순천시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 미달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순천시 대지조성사업자 사업자가 자주 겪는 일은 무엇인가
순천만국가정원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묶입니다. 그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예금 잔액이 얇아 실질자본금이 내려갑니다. 기성 수령 일정과 결산일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순천시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 무엇이 어디에 적혀 있나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사무실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와 제83조 — 확인 절차와 미달했을 때의 처분
순천시 대지조성사업자 결산 서류, 언제 무엇을 받나
| 시기 | 받을 것 | 주의 |
|---|---|---|
| 연중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 |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
| 11월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인 요청 | 회신에 시간이 걸립니다 |
| 12월 31일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 | 발급일에 입출금이 막힙니다 |
| 결산 뒤 | 도급계약서·자산명세서 정리 | 실태조사 대비로 보관합니다 |
재무비율도 함께 보나
경영평점은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의 평균입니다. 차입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향이 평점과 실질자본금 양쪽에 유리합니다.
순천시에서 정원·조경 시설 공사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남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순천시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이 쌓이면 어느 해 결산에서 갑자기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을 검토하실 때도 기준이 됩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순천시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가결산은 왜 미리 해야 합니까?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이미 늦습니다. 9~10월에 확인해야 보완할 시간이 남습니다.
잔액증명서는 아무 날짜나 됩니까?
아닙니다.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순천시에도 방문 상담이 됩니까?
전화·카카오톡 상담이 기본이고 방문도 가능합니다. 1660-15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순천시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과 실태조사 대비까지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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