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전기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목포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목포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목포시 전기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의 재무 상태로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으로 따지면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이 금액을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결산마다 확인되므로 손실이 쌓이면 몇 해 뒤에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면허를 오래 유지하시려면 결산 때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작은 계정도 당락을 가르나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전액 차감입니다. 금액이 몇백만 원이라 넘기기 쉬운데, 실질자본금이 기준선에 걸쳐 있을 때는 이 계정 정리로 결과가 뒤집힙니다.
목포시 전기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무엇이 다른가
세무 결산은 세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건설업 결산은 거기에 더해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짜가 바로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결산 숫자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목포시 전기공사업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 11~12월 —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합니다. 증자는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증빙을 최종 정리합니다
- 이듬해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목포시 전기공사업 결산 서류, 어디서 막히나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상대가 응답해야 잔액이 맞춰지므로 12월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11월에 확인 요청을 돌려 두십시오.
목포시 전기공사업 연말결산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정하는 것 |
|---|---|---|
|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 세는 방법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 판정과 차감 항목 |
| 확인 절차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영업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실태조사 |
| 미달 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목포시 전기공사업, 평가액을 지키려면 결산을 어떻게 하나
실질자본금이 경영평가액의 출발점입니다. 결산에서 부실자산을 정리해 실질자본금을 지키면 평가액도 함께 지켜집니다. 같은 노력으로 두 가지를 얻는 구간입니다.
영업정지 6개월이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수치로는 6개월이지만 체감은 그보다 깁니다. 처분 이력이 신인도평가액에서 감액 사유가 되어 시공능력평가액까지 내려가고, 그 영향이 이듬해 입찰로 이어집니다.
목포시에서 전기공사업을 하신다면
목포신항 일대에서 수산물 가공시설 물량이 도는 지역입니다. 수주가 늘면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함께 쌓이는데, 회수가 늦어져 2년을 넘기면 결산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일감이 많은 해일수록 채권 관리가 결산을 가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조합에 넣어 둔 돈도 자산으로 잡으십시오. 출자좌수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결산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전기공사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목포시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목포신항 쪽 현장이 많으면 현금 흐름이 계절을 탑니다. 12월 31일에 잔액이 얇아지는 회사라면 11~12월부터 예치 일정을 잡아 두셔야 60일 거래실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결산일 하루만 채워 둔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러집니다.
목포시에서 전기공사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인세 신고와 결산 확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을 검토하실 때도 기준이 됩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어야 인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보증금은 차감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목포시 전기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결산 전에 무엇부터 봅니까?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과 현재 실질자본금의 차이입니다. 가결산으로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기공사업도 같은 기준입니까?
자본금 기준 금액만 업종마다 다르고, 심사 방식은 같습니다. 전기공사업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기준입니다.
상담 비용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1660-1501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태부터 진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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