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전기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광양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광양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광양시 전기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의 재무 상태로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으로 따지면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양시 전기공사업 결산에서 무엇이 차감되나
| 계정 | 왜 빠지나 |
|---|---|
| 가지급금 · 대여금 · 주임종 단기채권 | 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 |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부도어음 |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전액 차감 |
|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현금 | 실재 확인이 어렵습니다 |
| 일시조달예금 · 질권설정 예금 | 사용이 제한된 자금 |
|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자산 | 건설업 관련성 소명 필요 |
| 영업권 ·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 | 실질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임대자산 · 운휴자산 |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 |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뺍니다. 실질자산은 계정별로 인정 여부를 심사한 뒤 남는 자산이고,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은 처음부터 제외합니다.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결산은 1년에 한 번뿐인가
기술인력이 빠지면 보충하면 되고 사무실은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고정되어 1년을 갑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에서 결산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인 까닭입니다.
12월에 할 일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받고 거래처별 채권·채무를 확정합니다. 1년치 증빙도 이때 최종 정리합니다. 새로 무언가를 만들기보다 확정하는 달입니다.
시공능력평가는 무엇이 좌우하나
평가액은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신인도를 합산해 산정하는데, 이 가운데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입니다.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줄면 평가액도 함께 내려갑니다. 매년 7월 31일 공시되어 입찰 자격의 기준이 됩니다.
광양시 전기공사업 면허, 무엇을 잃을 수 있나
| 상황 | 근거 | 결과 |
|---|---|---|
| 12월 31일 기준 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실태조사 대상 |
| 미달 확인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 기간 내 미보완 | 같은 조 제3호의2 | 등록말소 |
| 3년 내 재미달 | 같은 조 | 등록말소 |
전기공사업의 자금은 어떻게 흐르나
광양시의 제철 설비 정비 물량은 공정이 길어 대금 회수도 늦는 편입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보셔야 합니다.
도급계약서와 자산명세서는 왜 내나
공사 계약과 당해년도 자산 변동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자산명세서는 당해년도 증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하고, 재고나 장비를 취득했다면 취득일과 금융자료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전기공사업 결산 기준은 광양시에서도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광양시에 사무실이 있든 전남의 다른 지역에 있든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같은 것 — 자본금 기준과 실질자본금을 세는 방법
- 다른 것 —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감과 자금 회전
법인세 신고와 결산 확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으실 때는 계정별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총액만으로는 어떤 계정이 차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광양시에서 전기공사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기공사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광양시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이 쌓이면 어느 해 결산에서 갑자기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결산일 하루만 채워 둔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러집니다.
광양시 전기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면허별 등록기준 자본금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합산해서 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려 실시합니다. 결산 수치가 그대로 신호가 됩니다.
결산이 시공능력평가에 영향을 줍니까?
줍니다.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로 계산되어, 결산 결과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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