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광양시

전남 광양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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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광양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등록기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광양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광양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광양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서류 싸움입니다. 광양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실제로 기준을 지키고 있어도,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미달로 갑니다. 평소에 남겨 두는 기록이 결국 결과를 가릅니다.

실태조사 영역별로 무엇을 확인하나

관청이 직접 자료를 모읍니다. 기술능력은 협회 현황과 보유현황표,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보증은 보증기관이 보낸 확인서 정보입니다. 광양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따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평소에 쌓여 있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 승강기 자격자 2인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다른 곳에서도 자료를 받습니다

제49조 제3항은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주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의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 시공 상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광양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낸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금융기관등이 재무·신용 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25%에서 60% 범위에서 담보나 현금 예치를 받고 발급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로 남아 있는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이고, 여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것이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비교되는 금액입니다.

광양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예금은 어떻게 보나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산일 잔액과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었다가 빼는 돈이 걸러지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조사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막힌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도 함께 빠집니다.

통장에 넣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광양시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기준일 하루가 아니라 그 앞뒤 두 달을 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어디서 정해지나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광양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등록관청에서 자료 요구를 받으셨다면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와 기준은 같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자료는 어떻게 내나

요구 항목낼 자료흔한 실수
기술인력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내역명단만 내고 개인별로 짝짓지 않음
사무실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이전 뒤 변경신청을 미룸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갱신 공백을 확인하지 않음
공사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기록변경 때 다시 통보하지 않음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전남 광양시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양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광양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법에 적힌 처분과 실제 처분

법 제83조 제3호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영업정지 6개월이 적용됩니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이고(제3호의2),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제3호의3).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매달과 해마다 무엇을 보나

매달은 기술인력의 4대보험 신고와 공사대장 통보 기록입니다. 해마다는 결산 기준 실질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관리를 이 두 주기로 나누어 두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광양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광양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미리 알려 주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안에서 미달 혐의가 있는 업체가 먼저 선정됩니다.

기술자가 한 명 빠지면 곧바로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중에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실태조사가 보는 항목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모르신다면, 그 지점부터 찾아 드립니다. 무료 점검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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