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전남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가스난방공사업 자본금요건 없음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전남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주의사항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전남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전남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면허의 값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업종,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회사 형태입니다. 여기에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이 붙어 전남 매물마다 가격이 갈립니다.

양도양수와 신규 등록, 어느 쪽을 택할까

당장 실적이 필요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한다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시간 여유가 있고 회사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싶다면 신규 등록이 깨끗합니다. 인수 대금과 실사 비용, 그리고 승계되는 위험을 함께 놓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 양도신고가 수리된 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50일 이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전남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단계하는 일주체기간
1. 상담·조건 정리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고객·담당약 1일
2. 매물 매칭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담당1~3일
3. 조건 협의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고객·담당1~3일
4. 계약·계약금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고객·담당약 1일
5. 정밀 실사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담당·전문가3~7일
6. 양도신고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공통2~4주
7. 잔금·지분 이전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공통—
8. 변경신고·사후 정리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공통—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니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전남 가스난방공사업 — 기업진단은 언제 받나

계약일이 진단기준일이므로 계약 뒤에 받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통과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 계약일을 언제로 잡을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도양수 전 주기적 신고와 부실벌점은 어떻게 보나

주기적 신고 대상인지, 이행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부실벌점과 제재처분, 부정당업자 지정 이력도 함께 봅니다. 행정처분 이력은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상호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으니, 매도자 설명만 듣지 마시고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이 항목들은 인수 뒤 입찰 참가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남 가스난방공사업 매물의 실질 가치를 크게 바꿉니다.

양도양수에 법인 쪽에서 무엇을 더 갖추나

정관 원본(공증 포함), 창립총회·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와 주식이동명세서, 주금 납입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임원·주주 자료, 면허 관련 서류, 협회와 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이 더해집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 등록 당시까지 거슬러 보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법 제83조 제1호). 넘겨받은 뒤에 드러나도 결과는 같으므로, 실사에서 최근 재무만이 아니라 등록 당시의 서류까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결과를 어떻게 쓰나

세 갈래입니다. 그대로 진행, 조건을 조정해 진행, 계약 정리. 어느 쪽이든 근거가 남아야 하므로 실사 내용은 문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가스난방공사업 법인 인수에서 실사 보고서는 계약서만큼 중요한 자료입니다.

양도양수에서 조합 출자금은 따로 셉니다

공제조합 출자좌수와 융자잔액은 인수 대금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출자금이 많은 법인은 값이 높아 보여도 실제 부담은 다를 수 있고, 융자가 얹혀 있으면 반대가 됩니다. 전남 가스난방공사업 매물을 비교하실 때 이 항목을 꺼내 놓고 보십시오.

전남에서 면허가 급하면 어느 쪽이 더 빠른가

신규 등록은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양도양수는 신고 수리에 2~4주가 걸립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준비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언제까지 쓰셔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두 경로를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뒤 공제조합 절차는 어떻게 되나

출자금과 보증 한도는 조합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과 사용이 정리됩니다. 양도신고에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인수 뒤 보증을 바로 쓰실 계획이라면 이 일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남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전남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양도양수 실사·기업진단·인가를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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