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인천 토목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인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토목공사업 기업진단, 무엇을 보는가.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아니라 그 안의 계정을 하나씩 봅니다. 가지급금·대여금·2년 지난 매출채권은 자본에서 빠지고, 가수금은 부채로 더해집니다.
“얼마 넣어 두면 되나요”
인천에서 토목공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입니다. 답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입니다. 넣어 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진 것과 갚을 것을 통째로 봅니다.
이런 경우 — 업종을 더하실 때
이미 토목공사업 면허가 있어도 추가 업종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두 업종의 요구 금액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단계 | 계산 | 비고 |
|---|---|---|
| ① 자본총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재무제표 기준 |
| ② 부실자산 차감 | 가지급금 · 가수금 · 미수수익 · 선급금 · 대여금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가 불투명한 자산 |
| ③ 겸업자산 차감 |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 | 겸업비율은 매출 비율로 봄 |
| ④ 판정 | 법인 5억 · 개인 10억 이상이면 적격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인천 토목공사업 부적격은 왜 나오나
대부분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감 때문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가지급금과 겸업자산이 그만큼 빠지면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진단 전 사전 검토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토목공사업 진단기준일은 언제인가
기준일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은 신규 등록이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양도양수가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합병이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이 자본금 변경 등기일, 등록기준신고가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무엇이 다른가
법인은 등기부등본이 더 들어갑니다. 업종에 따라 요구 금액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어느 쪽으로 낼지부터 정하십시오.
무엇에 돈이 드나
진단 수수료는 등록 비용 가운데 큰 항목이 아닙니다. 실제 부담은 자본을 맞추는 쪽에서 나옵니다. 다만 그 돈은 회사에 남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
더 내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만큼 늘어지니 처음에 목록을 맞춰 내는 게 전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출금이 부채에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인천 토목공사업 기업진단에서 자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심사기관은 부채를 다시 셉니다.
-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에서 받은 대출·융자금
-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이 금액이 재무제표의 부채에 잡혀 있지 않으면 부채총계에 더합니다. 신용정보조회서나 금융거래확인서 같은 증빙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천 토목공사업 — 상담부터
회사 상태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신설법인인지 기존법인인지, 겸업이 있는지, 가지급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준일 선택과 정리 방향이 갈립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인천 토목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재무제표만 있으면 됩니까?
부속명세서와 증빙이 함께 필요합니다. 예금·매출채권·유형자산이 있으면 각각 증명 서류가 붙습니다.
기준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고서는 해당 목적에 쓸 수 없습니다. 새 기준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도 요구합니까?
요구합니다.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면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고 이때 진단보고서가 근거가 됩니다.
미달이 뜬 뒤보다 그 전이 훨씬 쌉니다. 사전 점검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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