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인천 토목건축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인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것이 진단 결과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인천에서 신청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 보면 부적격을 거의 다 피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업진단, 무엇을 오해하나
첫째, “통장에 법인 8.5억 · 개인 17억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빚과 쳐주지 않는 항목을 뺀 뒤를 봅니다. 둘째, “세무사무소 결산서면 충분하다.” 목적이 다른 서류입니다. 셋째, “날짜는 우리가 고른다.” 목적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업종에 한해, 재무제표를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할관청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검토해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과 그 결과입니다.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고,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구분해 정량적으로 제시합니다.
등록기준신고는 언제가 기준인가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신규 등록 때와 다른 날짜이므로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시점의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셈법은 간단합니다
가진 것에서 갚을 것을 뺍니다. 거기서 쳐주지 않는 항목과 건설업과 무관한 항목을 또 뺍니다. 남은 숫자를 법인 8.5억 · 개인 17억과 나란히 놓으면 끝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무엇이 차감되나
| 계정 | 왜 빠지나 |
|---|---|
| 가지급금 · 대여금 | 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 |
| 가수금 | 성격이 불분명한 유입 — 부채로 봄 |
| 미수수익 · 선급금 | 실현되지 않은 권리 |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봄 |
| 겸업자산 |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쓰인 자산 |
법인과 개인은 무엇이 다른가
법인은 등기부등본이 더 들어갑니다. 업종에 따라 요구 금액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어느 쪽으로 낼지부터 정하십시오.
보고서는 어디에 내나
허가관청 또는 협회에 1부를 제출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인천에 등록 신청서를 낼 때 다른 서류와 함께 들어갑니다.
인천 토목건축공사업 기업진단, 무엇이 어디에 적혀 있나
기업진단을 처음 겪으시면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답답합니다. 인천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준비하실 때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술인력, 사무실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실질자본금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의 범위, 증빙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관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미달이 뜨면 무엇을 하나
모자란 만큼 채우고 다시 받거나, 기준이 낮은 업종으로 방향을 트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쪽은 사업 계획이 바뀌므로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인천에서 어떻게 상담하나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결산서를 주시면 남는 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인천 토목건축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 안에 끝납니다. 보완이나 재무제표 정리가 필요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진단기준일을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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