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인천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인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 셋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 — 입찰을 앞두셨다면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예전 보고서의 날짜가 지났다면 새로 받아야 하고, 그 일정이 입찰 마감과 겹치면 곤란해집니다.
금액보다 모양이 중요합니다
같은 1억이라도 현금이냐 받을 돈이냐 쌓아 둔 자재냐에 따라 쳐주는 정도가 다릅니다. 인천 철도,궤도공사업 준비하실 때 돈의 크기보다 형태를 먼저 보십시오.
미리 준 돈
자재값이나 하도급 선금이 남아 있으면 증빙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서와 진행 상황을 함께 보여 주면 쳐줄 여지가 생깁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진단기준일은 언제인가
기준일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은 신규 등록이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양도양수가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합병이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이 자본금 변경 등기일, 등록기준신고가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세무사가 만든 결산서로는 왜 안 되나
세금을 얼마 낼지 계산한 서류와, 면허를 낼 자격이 되는지 따진 서류는 목적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세법을, 뒤의 것은 건설업 잣대를 씁니다. 출발은 같은 장부인데 도착점이 갈립니다.
매출채권이 있으면 무엇을 내나
거래처별원장으로 잔액과 내용을 보여야 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으로 실재성을 뒷받침합니다. 2년이 지난 채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생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
다섯 걸음입니다. 진단 목적 확인 → 증빙서류 제출 → 기업진단 실시 → 결과 확인 → 보고서 제출.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첫 단계에서 무엇 때문에 받는지부터 정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은 얼마나 걸리나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입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는 데 1~2주가 따로 걸리고, 결산서 정리가 필요하면 더 늘어납니다. 인천 심사 기간까지 더해 일정을 잡으십시오.
인천 철도,궤도공사업 — 전체 순서 안에서
사람 모으고, 돈 갖추고, 이 서류 받고, 보증 확보한 뒤 인천에 냅니다. 돈 준비가 끝난 다음에 오는 단계입니다.
인천 철도,궤도공사업 진단에는 어떤 재무제표를 쓰나
아무 재무제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과 「건설업 관리규정」은 인정되는 재무제표를 정해 두었습니다.
| 구분 | 인정되는 자료 |
|---|---|
| 일반 법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 일반 법인 |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 |
| 신설법인 | 재무상태표와 자산 증빙 —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인천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 안에 끝납니다. 보완이나 재무제표 정리가 필요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진단기준일을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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