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항목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입니다. 진행 절차 여덟 단계와 단계별 기간,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 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효력은 언제 생기나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닙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제17조 제3항). 그래서 일정표의 중심에는 계약일이 아니라 수리 예정일이 놓여야 하고, 잔금과 명의이전도 그 날짜에 맞춰 설계합니다.

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양수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하나라도 놓치면 부채·체납·행정처분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말소) 이력 여부
  2. 자본금 결손 및 연도별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3. 최근 연평균 실적·시공능력평가액
  4. 국세·지방세 체납 및 앞으로 부과될 세금
  5.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연대채무
  6. 4대보험 미납 및 기술자 상시 보유 여부
  7. 제1·2금융권과 보증기금 대출, 신용 상태
  8. 진행 중 공사와 하자보수 잔여 여부
  9. 부실벌점·제재처분·부정당업자 여부
  10. 주기적 신고 대상 여부와 이행 여부
  11. 당좌·어음 발행과 마이너스통장 여부
  12. 양수 시점까지의 재무제표 분석

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 언제 무엇까지 보나

단계열람 시점보는 항목
기본 정보계약 전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 면허종류·협회 가입 ·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 경영비율·신인도
주요 정보계약 성립 후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 완성·진행 공사 현황 ·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 부실벌점·행정처분 · 4대보험 신고·납부
상세 정보세부 실사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 거래은행 금융거래 · 도급공사 관리 ·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란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수인에게 넘기고 관할 등록관청에 양도신고를 해 등록 주체를 바꾸는 절차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그대로 이어받는 대신,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처분 이력도 따라옵니다.

제17조 제1항 —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도 같습니다.

양도양수 서류 가운데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발주자 동의서,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입니다. 넷 다 제3자가 발급하거나 확인해 주어야 나오는 서류라 일정이 걸립니다. 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를 시작하실 때 이 넷의 착수 시점을 먼저 잡으십시오.

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수 뒤에 어떤 비용이 나오나

미지급 하도급대금, 하자보수 이행, 4대보험 정산, 세무 경정. 계약 당시에는 숫자로 잡히지 않다가 뒤에 청구서로 옵니다. 실사에서 항목별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책임 분담을 적어 두십시오.

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업진단은 언제 받나

계약일이 진단기준일이므로 계약 뒤에 받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통과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 계약일을 언제로 잡을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는 50일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에 유예가 있습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숨 돌릴 틈을 주는 조항이지만 50일은 짧고, 나머지 등록기준에는 이런 유예가 없습니다.

양도양수 관할관청이 하는 확인

인천에서 양도신고를 받은 관청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한이나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는지까지입니다. 이 목록이 곧 제출 서류의 이유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비교하실 때

가격만 나란히 놓지 마시고 같은 조건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시공능력평가액 구간이 같은지, 부채가 얼마인지, 처분 이력이 있는지, 기술인력이 남는지. 조건을 맞춰 놓으면 값 차이의 이유가 보입니다.

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당장 실적이 필요하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 등록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을 처음부터 갖추고 실적은 0에서 시작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신규 등록이 깨끗합니다.

양수 전에 꼭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 이력,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체납과 향후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출자·융자·연대채무, 4대보험과 기술자 상시 보유, 대출과 신용, 진행 공사와 하자보수, 부실벌점, 주기적 신고, 어음, 재무제표입니다.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이 공통이고, 양도자는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공사 현황·등록증과 면허수첩·주주총회 결의서·완납증명서를, 양수자는 임원 명단·기업진단서·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를 준비합니다.

인수한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 사무실과 보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미달이 드러나면 제재를 받습니다.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며, 실무 처분기준은 6개월 정지입니다.

양도양수 인수 전 열두 가지 확인, 혼자 하지 마십시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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