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기업진단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인력을 모으고 자본을 갖춰도 진단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신청하시기 전에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회사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건설업 잣대로 다시 세어 보는 일입니다. 통장 잔액이 아니라, 가진 것에서 갚을 것을 빼고 쳐주지 않는 항목을 또 뺀 금액을 봅니다. 그 값이 1.5억 (법인·개인 동일)보다 크면 통과입니다.
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업종 추가를 계획하신다면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면허가 있어도 새 업종 기준으로 다시 진단을 받으므로, 두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그날이 지나면 손쓸 수 없나
나중에 돈을 넣어도 그 보고서에는 안 잡힙니다. 앞당겨 준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전환 시점과 판정 날짜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도 법인·개인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함께 보십시오.
조합에 넣은 돈은 어떻게 보나
건설업 하려고 공제조합에 낸 출자금은 회사 재산으로 쳐줍니다. 증명원만 챙기면 그대로 남으니 빠뜨리지 마십시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진단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다음이 회수되지 않은 채 2년이 지난 매출채권입니다. 둘 다 정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기준일에서 거꾸로 세어 착수하셔야 합니다.
부실자산이 의심되면 어떤 절차를 밟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관청이 보고서를 검증하는 방법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상황 | 이어지는 절차 |
|---|---|
| 부실자산·겸업자산이 확인되거나 의심됨 | 진단조서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의 증빙자료로 소명 요구 |
| 소명 결과 지침 제11조제1항에 해당 |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감리 요청 |
| 자본금 기준 미달 확인 | 등록기준 부적격 처리 |
두 번 받으면 두 배입니다
미달이 떠서 다시 받으면 수수료도 시간도 다시 듭니다. 미리 가늠해 보는 데 드는 수고가 훨씬 적습니다.
미달이 뜨면 무엇을 하나
모자란 만큼 채우고 다시 받거나, 기준이 낮은 업종으로 방향을 트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쪽은 사업 계획이 바뀌므로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령과 관청 규정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인천라서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 안에 끝납니다. 보완이나 재무제표 정리가 필요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진단기준일을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앞당길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정부터 상담받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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