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갈립니다. 면허와 자산을 넘기는 자산양수도와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이전하는 주식양수도입니다.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거래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서류와 세무가 달라집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 수도권과 지방
같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라도 지역에 따라 매물 수와 값이 다릅니다. 인천에서 쓰실 면허라면 그 지역 매물을 먼저 보시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등록 주체를 옮기는 방법도 있어 선택 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를 나란히 보면
| 구분 | 신규 등록 | 양도양수 |
|---|---|---|
|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처음부터 갖춤 | 승계 뒤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 |
| 기술인력 |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새로 채움 | 사람은 함께 오지 않아 따로 채움 |
| 실적·시공능력 | 0에서 시작 | 그대로 승계 |
| 드는 시간 | 심사 기간에 달림 |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 |
| 드는 돈 | 자본금과 보증·실비 | 인수 대금 · 실사 · 기업진단 · 등기와 신고 |
| 따라오는 위험 | 없음 | 체납 · 행정처분 이력 · 연대채무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잔금은 언제 치르나
마지막입니다. 지위 승계는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 생기므로, 수리와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에 잔금을 지급하고 사후 사항을 정리합니다. 수리 전에 잔금을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관청에 내는 서류 말고 더 볼 것은
관청 제출분과 별도로 매도자에게 받아 봐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실사에서 회사 상태를 확인하는 근거이고, 이 자료가 늦어지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합계잔액시산표까지
-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 최근 5년
- 제재처분 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처분 이력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제조합 출자좌수증명원·융자금잔액증명원·융자금이자납부확인원·보증채무 확인서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매물을 여러 개 비교하실 때도 이 묶음을 같은 기준으로 받아 보시면 값을 견주기 쉬워집니다.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 법이 등록기준으로 보는 두 가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3호),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5호)을 등록기준에 넣어 두었습니다. 처분 이력은 평판 문제가 아니라 등록기준 문제라는 뜻입니다.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실사는 얼마나 걸리나
3~7일입니다. 자료가 정리된 법인이면 짧게 끝나고, 재무·세무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거래에서 실사 기간을 줄이려면 양도자 쪽 자료 준비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업진단을 먼저 받아야 하나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맞출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나온 뒤에 보완하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판정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가운데 하나로 떨어집니다.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인수 뒤 첫 실태조사는 언제인가
경영실태 조사는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루어집니다. 승계 직후의 상태가 그대로 확인 대상이 되므로, 인수 시점에 등록기준이 비어 있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만 신고 수리일부터 50일의 유예가 있습니다.
양도양수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실제 승계 범위와 세무·법률 책임, 변경신고 요건은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론으로 정리한 내용만 믿고 계약하지 마시고, 계약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인천에서 면허가 급하면 어느 쪽이 더 빠른가
신규 등록은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양도양수는 신고 수리에 2~4주가 걸립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준비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언제까지 쓰셔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두 경로를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양도양수 인수 전 열두 가지 확인, 혼자 하지 마십시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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