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연수구

인천 연수구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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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
기술인력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연수구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기준일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3.5억 · 개인 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인천 연수구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연수구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연수구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건축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일은 결산에서 시작됩니다. 실태조사가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이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뒤에 오지만 판정 대상은 이미 지나간 숫자입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별에 어떤 자료가 쓰이나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회원 자료, 공제조합의 출자·융자 자료, 보증기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 그리고 사업자가 낸 실적신고 자료입니다. 연수구 건축공사업 업체가 낸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실태조사는 다른 곳에서도 자료를 받습니다

제49조 제3항은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주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의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 시공 상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수구 건축공사업 업체가 낸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금융기관등이 재무·신용 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25%에서 60% 범위에서 담보나 현금 예치를 받고 발급합니다.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 기준으로, 자본금은 법인 3.5억 · 개인 7억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연수구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실 요건은 어디까지인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무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기준은 등록한 시·도 안에 있을 것,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연수구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이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연수구 건축공사업 — 자본금은 언제 얼마나

얼마는 법인 3.5억 · 개인 7억, 언제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액만 알고 시점을 모르면, 조사 통보를 받은 뒤에 자금을 넣는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항목을 빼나

시행령 별표 2 비고가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보도록 정한 것처럼, 실태조사가 확인하려는 것은 공사를 수행할 실제 여력이기 때문입니다.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이나 쓸 수 없는 예금은 여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연수구 건축공사업 업체의 자본금도 그 잣대로 다시 계산됩니다.

기업진단으로 실태조사를 미리 재 볼 수 있나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실태조사가 보는 실질자본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는 절차입니다.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실태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 알면 손쓸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떤 영역에서 나오나

영역보는 것행정처분 기준
등록기준업종별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 · 휴업 상황 · 지급보증 발급영업정지 2~6개월
공사수행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 공사대장 통보영업정지 6~8개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표의 기간은 행정처분 기준값입니다.

실태조사 통지에서 조사까지 7일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받습니다. 이 7일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자료를 꺼내 정리하는 것이지 없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연수구 건축공사업 업체의 대응 속도는 사실상 평소 보관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인천 연수구에서 건축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구에 사무실을 두었든 인천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공사대장 통보는 계약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경이 생길 때마다 다시 통보해야 하고, 그 기록이 공사수행 점검의 근거가 됩니다.

조사계획 통지에는 조사 일시와 이유, 조사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받는 즉시 어떤 영역을 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갱신 시점을 놓치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 기간에 조사가 나오면 유지 요건 미달로 봅니다.

직접시공 의무가 걸리는 공사라면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하도급 여부를 다투게 될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기술인력이 비었을 때 주어지는 50일은 달력 기준입니다. 채용 공고부터 4대보험 신고까지 넣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연수구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연수구에서도 기준이 같나요?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보는 네 영역과 기준일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영업정지는 얼마나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이고, 행정처분 기준상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현금과 일시조달·사용제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입니다.

기업진단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기업진단은 실태조사가 보는 실질자본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절차라, 미리 받아 두면 미달 여부를 조사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보는 항목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모르신다면, 그 지점부터 찾아 드립니다. 무료 점검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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