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인천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인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기업진단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인력을 모으고 자본을 갖춰도 진단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신청하시기 전에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 — 업종을 더하실 때
이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도 추가 업종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두 업종의 요구 금액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업종에 한해, 재무제표를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할관청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검토해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과 그 결과입니다.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고,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구분해 정량적으로 제시합니다.
기준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준일이 지난 보고서는 그 목적에 쓸 수 없고, 새 기준일로 재무를 다시 맞춰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인천에 접수하실 일정에서 거꾸로 세어 잡으십시오.
조합에 넣은 돈은 어떻게 보나
건설업 하려고 공제조합에 낸 출자금은 회사 재산으로 쳐줍니다. 증명원만 챙기면 그대로 남으니 빠뜨리지 마십시오.
대표님 통장으로 나간 돈은 어떻게 되나
회사 돈을 대표가 쓴 것으로 잡혀 있으면 통째로 빠집니다. 갚거나 상여로 정리해야 하는데 둘 다 시간과 세금이 붙으니 일찍 손대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은 얼마나 걸리나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입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는 데 1~2주가 따로 걸리고, 결산서 정리가 필요하면 더 늘어납니다. 인천 심사 기간까지 더해 일정을 잡으십시오.
부실자산이 의심되면 어떤 절차를 밟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관청이 보고서를 검증하는 방법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인천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상황 | 이어지는 절차 |
|---|---|
| 부실자산·겸업자산이 확인되거나 의심됨 | 진단조서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의 증빙자료로 소명 요구 |
| 소명 결과 지침 제11조제1항에 해당 |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감리 요청 |
| 자본금 기준 미달 확인 | 등록기준 부적격 처리 |
상황에 따라 더 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예금이 있으면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 매출채권이 있으면 거래처별원장(잔액·내용), 유형자산이 있으면 자산취득 증빙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를 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했다면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도 함께입니다.
인천 접수와 어떻게 맞물리나
이 서류가 나와야 신청 서류가 완성됩니다. 인천 심사 기간까지 더하면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가 계산됩니다.
두 곳을 각각 잡으셔야 합니다
접수는 인천, 진단은 자격 있는 기관입니다. 일정이 둘로 나뉘니 전체 계획을 먼저 세우십시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인천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추가할 때도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다.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기준까지 함께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신설법인도 진단이 됩니까?
됩니다. 기준일이 설립등기일이 되고, 기존법인과 준비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인천 실내건축공사업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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