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인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인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승계 범위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인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인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적습니다. 실적과 시공능력이 넘어오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잔금은 언제 치르나

마지막입니다. 지위 승계는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 생기므로, 수리와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에 잔금을 지급하고 사후 사항을 정리합니다. 수리 전에 잔금을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양도양수에서 양수인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이라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해야 양도신고가 진행됩니다(제17조 제2항). 확인 없이 계약하면 신고 단계에서 막히고, 알고도 넘겨받으면 그 제한을 안은 채로 출발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세부 실사에서 무엇을 보나

주기적신고와 등록기준의 상세 내역, 과거 행정처분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 거래은행의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상세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법인의 위험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이 이 단계입니다.

인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를 나란히 보면

구분신규 등록양도양수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처음부터 갖춤승계 뒤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
기술인력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을 새로 채움사람은 함께 오지 않아 따로 채움
실적·시공능력0에서 시작그대로 승계
드는 시간심사 기간에 달림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
드는 돈자본금과 보증·실비인수 대금 · 실사 · 기업진단 · 등기와 신고
따라오는 위험없음체납 · 행정처분 이력 · 연대채무
제17조 제3항 —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이 그대로 넘어오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서류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

먼저 법인 기본 서류(정관·의사록·주주명부·등기부등본)를 모읍니다. 그다음 면허와 협회·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수자 쪽 기업진단서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를 준비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중복 발급이 줄어듭니다.

연대채무는 왜 함정인가

공제조합을 통해 다른 회사의 보증에 연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 책임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조합 자료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법인 인수에서 가장 크게 다치는 항목입니다.

기업진단을 먼저 받아야 하나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맞출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나온 뒤에 보완하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판정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가운데 하나로 떨어집니다.

인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직후에 확인할 기한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고 수리일부터 50일입니다. 사무실을 옮기셨다면 기재사항 변경신청일부터 30일, 기술인력이 비었다면 같은 50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안에 정리해야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다뤄지니 달력에 먼저 적어 두십시오.

인천 소재 법인을 양도양수로 인수하면 무엇이 다른가

사무실이 인천에 있고 그대로 쓰실 계획이면 변경 절차가 줄어듭니다. 다른 지역 법인을 인수해 인천으로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와 사무실 확보가 함께 필요하므로 일정을 더 잡으셔야 합니다.

인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값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인수 대금 외에 실사 비용, 기업진단 비용, 등기와 양도신고 비용, 그리고 인수 뒤 등록기준을 다시 맞추는 비용이 듭니다. 표시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마지막에 모자랍니다.

인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력도 함께 승계되나요?

건설업은 넘어오지만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실사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없어도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왜 계약일로 잡나요?

양도양수는 계약일 현재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등록은 기존 법인이면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이면 설립등기일이고, 자본금 변경은 변경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은 언제 치르는 것이 안전한가요?

양도신고가 수리되고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입니다. 수리 전에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양도양수 실사·기업진단·인가를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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