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부평구

인천 부평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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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부평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네 가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인천 부평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부평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부평구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쪽은 실질자본금입니다. 부평구 승강기,삭도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지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을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어디서 정해지나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부평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등록관청에서 자료 요구를 받으셨다면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와 기준은 같습니다.

부평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은 업무와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속 공무원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49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간을 정해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평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영역마다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엉뚱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사무실 요건은 어디까지인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무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기준은 등록한 시·도 안에 있을 것,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부평구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이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어느 날 숫자로 판정하나

자본금 영역만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의 재무 상태로 심사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신 뒤에 부평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자금을 채워 넣어도, 판정 대상인 그 결산서는 이미 닫혀 있습니다.

부평구 승강기,삭도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평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대비는 결산을 제대로 하는 일입니다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하는데, 그 소명자료의 몸통이 연차 결산에서 확정된 재무제표입니다. 필요하면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까지 요구받습니다.

통보가 미리 오니 시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한은 몇 달치 재무를 되돌리기에는 짧습니다. 결산 때 건설업 기준까지 맞춰 둔 회사는 준비된 서류를 내면 끝이고, 그러지 못한 회사는 그 기한이 통째로 짐이 됩니다. 같은 통보를 받고도 부평구 승강기,삭도공사업 회사마다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실태조사 뒤 어떤 길로 갈리나

결과다음 단계근거
이상 없음확인으로 종결 — 제출 자료는 보관—
미달 확인소명 기회 뒤 처분 —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제83조 제3호
일시적 미달처분 사유에서 제외시행령 제79조의2
기간 내 미보완등록말소제83조 제3호의2
3년 내 재미달등록말소제83조 제3호의3
조사 거부·거짓 보고과태료 500만원 이하제99조 제9호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보완할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기술인력은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미달로 다루고, 사무실은 변경신청 뒤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예외가 됩니다. 반면 자본금은 지나간 결산으로 판정되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평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손댈 수 있는 쪽부터 정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지역 여건은 실태조사와 어떻게 이어지나

인천 부평구는 부평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후 공장 설비 교체 관련 공사가 꾸준한 곳입니다. 일감이 이어질수록 공사대장 통보와 직접시공 이행 같은 항목이 쌓이므로, 부평구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을 하신다면 공사수행 영역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부평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부평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모은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에서 미달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에 앞서 소명할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 증명해 보이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어지는 시간이 짧아 통보를 받는 즉시 손대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어느 시점으로 보나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그 결산의 재무 상태로 판정하므로, 통보를 받은 뒤 자금을 넣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실 생각이라면 실태조사 연간 점검을 권합니다.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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