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미추홀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미추홀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미추홀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 안내입니다. 건설업 결산은 면허 유지·신규 수주·시공능력평가·입찰 자격까지 한꺼번에 걸려 있어, 자본금 관리가 결산의 중심이 됩니다.
10월에 할 일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을 확인하고 세무 담당에게 가결산을 요청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 두어도 남은 두 달의 계획이 잡힙니다.
미추홀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남아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미추홀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무엇이 다른가
세무 결산은 세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건설업 결산은 거기에 더해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짜가 바로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결산 숫자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미추홀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결산, 넣어도 되는데 빼고 계신 것
차감되는 계정만 보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는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 계정 | 인정되는 경우 | 갖출 증빙 |
|---|---|---|
| 유형자산 |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 차량·건설기계·비품은 감가상각 뒤 금액 | 취득 증빙 · 감가상각명세서 |
| 건설 중인 자산 | 공사가 진행 중인 자산도 인정 | 계약서 · 기성 확인 |
| 무형자산 |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 등 산업재산권 (감가상각 뒤) | 등록원부 |
| 선급금 | 건설공사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용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 | 계약서 · 세금계산서 |
| 선납세금 |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 환급통보서 |
| 보증금 | 현장숙소용 주택임차 보증금(사업장 밖 지역),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 | 임대차계약서 · 공탁서 |
| 재고자산 | 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 | 취득 증빙 · 시공 자료 |
| 유가증권 | 계약으로 취득한 SPC·PFV 지분증권, 공제조합 출자금 | 증권사 잔고증명서 |
| 대여금 |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인정 | 대여 약정 · 이체 기록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산은 무엇으로 증빙하나
당해년도에 늘어난 자산은 명세서로 정리하고 취득 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장비나 차량은 취득일과 금융자료가 있어야 실재성을 인정받습니다.
미추홀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 무엇이 어디에 적혀 있나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 사무실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와 제83조 — 확인 절차와 미달했을 때의 처분
어떻게 걸리나
관청이 직접 뒤지는 것이 아니라 협회·조합·보증기관의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냅니다. 그래서 결산 수치가 그대로 신호가 됩니다. 미추홀구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하신다면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미추홀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결산이 입찰에 어떻게 닿나
| 단계 | 시점 | 무엇이 정해지나 |
|---|---|---|
| 결산 | 12월 31일 | 실질자본금이 확정됩니다 |
| 실적 신고 | 2월 15일 | 공사실적평가액의 바탕 |
| 재무제표 제출 | 4월 15일 | 경영평가액의 바탕 |
| 공시 | 7월 31일 | 시공능력평가액 확정 |
| 적용 | 8월 1일 | 입찰 자격과 도급 한도 |
도시개발 부지조성 물량은 결산에 어떻게 잡히나
미추홀구에서 도시개발 부지조성 비중이 크다면 기성 주기가 자금 흐름을 정합니다. 12월 기성이 이듬해로 넘어가면 그 매출은 다음 결산에 잡히므로, 올해 숫자는 그만큼 얇아집니다.
미추홀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재고자산도 인정됩니까?
취득한 지 1년 이내여야 하고 취득일·사유·금융자료로 확인됩니다.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어떤 조건이어야 인정됩니까?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 거래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아무 날짜나 됩니까?
아닙니다.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추홀구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을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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