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인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인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것이 진단 결과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인천에서 신청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 보면 부적격을 거의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계정은 괜찮겠지”
미수수익이나 선급비용은 금액이 작아 넘기기 쉬운데 전부 빠집니다.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저리에서 아슬아슬할 때는 이런 항목이 결과를 뒤집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
세무 결산과 다릅니다. 세무는 세금을 계산하고, 진단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므로 결과가 갈립니다.
인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 진단 목적 | 진단기준일 |
|---|---|
| 신규 등록 |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
|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 등록기준 신고 |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
조합에 넣은 돈은 어떻게 보나
건설업 하려고 공제조합에 낸 출자금은 회사 재산으로 쳐줍니다. 증명원만 챙기면 그대로 남으니 빠뜨리지 마십시오.
인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진단, 넣어도 되는데 빼고 계신 것
차감되는 계정만 살피다 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남는 것들입니다.
- 업무용 토지·건물 — 임대 중이어도 업무용이면 인정됩니다. 빠지는 것은 임대만을 목적으로 둔 자산과 놀려 둔 자산입니다
-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을 마친 차량·건설기계·비품
- 산업재산권 —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권 (감가상각 뒤)
- 선급금 — 기성금 미정산액,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
-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과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
- 재고자산 — 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
-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 —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이 둘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남습니다
인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진단에서 아깝게 부적격이 나오는 쪽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서류가 곧 자산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그 자산은 인정되지 않고 차감됩니다. 돈이 있는데 서류가 없어 부적격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계정마다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챙기십시오.
사전 검토와 정식 진단은 무엇이 다른가
먼저 지금 상태를 가늠해 보고, 정리한 다음 정식으로 받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법령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늘 두 가지입니다. 기준일을 언제로 보느냐, 그리고 어떤 자산을 인정하느냐.
진단 결과는 등록에 어떤 영향을 주나
적격이면 그대로 등록 서류에 들어갑니다. 부적격이면 접수 자체가 막히므로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준비에서 진단을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곳을 각각 잡으셔야 합니다
접수는 인천, 진단은 자격 있는 기관입니다. 일정이 둘로 나뉘니 전체 계획을 먼저 세우십시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인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외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불리합니까?
겸업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출 비율에 따라 차감됩니다. 계정을 구분해 두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뺍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준은 얼마입니까?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이 금액을 실질로 넘어야 적격이 나옵니다.
결산서를 주시면 남는 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인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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