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남동구

인천 남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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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남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네 가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8.5억 · 개인 1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인천 남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남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남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통보서 한 장이 회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남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이고,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그 기간에는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막힙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기준으로, 자본금은 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남동구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별에 어떤 자료가 쓰이나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회원 자료, 공제조합의 출자·융자 자료, 보증기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 그리고 사업자가 낸 실적신고 자료입니다. 남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가 낸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남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자본금 기준 법인 8.5억 · 개인 17억의 무게

이 금액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도 맞물립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등이 신청인의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도록 정합니다. 자본금이 흔들리면 보증 쪽도 함께 흔들립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은

차감되는 것만 보시다가 넣어도 되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을 마친 차량·건설기계도 남습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권 같은 산업재산권,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법원 공탁금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은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것과 건설업과 무관한 것이 빠집니다. 대여금도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은 남습니다. 남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사에서 아깝게 미달이 나는 쪽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이 비어도 바로 처분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79조의2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육아휴직(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 1명만 인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습니다. 예외이지 면제는 아니어서, 기간 안에 채우지 못하면 그대로 미달입니다.

남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보는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남동구에 사무실을 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9조 제7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받은 뒤 첫 사흘은 어떻게 쓰나

첫날은 자료 목록과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둘째 날은 어떤 항목이 문제가 될지 가늠합니다. 셋째 날부터는 증빙을 모읍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기한 안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남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 언제 무엇을 보나

시기확인 항목남겨 둘 기록
매달기술인력 자격·상시근무·4대보험 신고급여 이체 내역 · 신고 확인서
공사마다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 직접시공 이행통보 회신 ·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
9~10월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정리계정별 잔액 명세
12월 31일결산 확정 · 잔액증명 발급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해마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 사무실 서류 최신화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어떤 세 갈래로 걸리나

행정처분 기준으로 첫째 등록기준(영업정지 6개월), 둘째 경영실태(2~6개월), 셋째 공사수행(6~8개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경영실태에는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는지와 휴업 상황, 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발급 여부가 들어갑니다.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인천 남동구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동구에 사무실을 두었든 인천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남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남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모은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에서 미달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에 앞서 소명할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 증명해 보이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어지는 시간이 짧아 통보를 받는 즉시 손대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어느 시점으로 보나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그 결산의 재무 상태로 판정하므로, 통보를 받은 뒤 자금을 넣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전에, 지금 등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남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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