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검단구

인천 검단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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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술인력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검단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항목과 기준일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5억 · 개인 10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인천 검단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검단구 토목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검단구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검단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보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달라서, 하나만 맞춰 두면 나머지에서 걸립니다.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 항목을 시점으로 나누면

지나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 지금 시점으로 보는 것이 셋입니다. 지나간 쪽은 자본금이고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지금 쪽은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며 모두 조사일 현재를 봅니다.

관청이 회계사·세무사에게 진단을 맡길 수 있나

제49조 제2항은 필요한 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청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라, 기업진단에서 쓰는 잣대가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로 남아 있는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이고, 여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것이 토목공사업 기준 법인 5억 · 개인 10억과 비교되는 금액입니다.

토목공사업 장비와 시설은 어떻게 확인하나

장비는 등록증 또는 보유 증명 서류로 봅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정밀안전진단·검사 대상 장비라면 해당 절차를 마친 것이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에 어떤 장비가 붙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은 어떻게 보나

재고자산은 제외 대상이고, 영업권이나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도 빠집니다. 임대 중이거나 운휴 중인 자산, 비상장 주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총계가 커 보여도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검단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이고(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상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을 말소하고,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말소합니다(제3호의2·제3호의3). 영업정지는 매출이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행 중 공사와 입찰 자격까지 함께 막습니다.

검단구에서는 실태조사 선별이 다른가

지역별 할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좁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사가 드물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업체의 자료가 어긋나 있으면 어디에 있든 대상이 됩니다.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빌린 돈으로 채운 잔액은 어떻게 보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수금과 차입금으로 통장을 채우면 갚아야 할 돈이 함께 늘어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숫자만 맞아 보일 뿐입니다.

흔적도 남습니다. 결산일 앞뒤의 계좌 흐름을 함께 보기 때문에, 기준일 직전에 넣었다가 며칠 뒤 빼는 방식은 채운 효과 없이 일시조달예금이라는 자국만 남깁니다. 검단구에서 토목공사업 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조심하실 대목입니다.

실태조사 통보 뒤 — 무엇을 언제 하나

시점할 일내야 할 것
통지받은 날조사 일시·이유·조사 내용과 제출 기한 확인—
이틀째네 영역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가늠—
사흘째부터요구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증빙 정리재무제표 · 4대보험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보증 서류
기한 안한 번에 제출 — 미비하면 추가 요구로 기간만 줄어듦항목 번호를 붙인 자료 묶음
소명 단계처분 전 소명 —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함보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인천 검단구 업체가 실태조사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사무실 이전입니다. 인천 검단구의 검단신도시 일대에서 자리를 옮기시면서 등록 사항 변경신청을 미루면, 조사에서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걸립니다. 시행령은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보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79조의2 제1호의4).

검단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검단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모은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에서 미달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에 앞서 소명할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 증명해 보이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어지는 시간이 짧아 통보를 받는 즉시 손대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어느 시점으로 보나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그 결산의 재무 상태로 판정하므로, 통보를 받은 뒤 자금을 넣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실태조사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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