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상근
- 보증200좌~225좌 (등급에 따라)
- 사무실인천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인천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검단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검단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인천 검단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 ·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 공제조합 200좌~225좌 (등급에 따라) — 이 셋에 사무실을 더하면 요건이 끝납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풀어 설명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표로 보면
글로 읽으면 헷갈리는 요건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검단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입니다.
| 구분 | 갖출 것 | 확인 서류 |
|---|---|---|
|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200좌~225좌 (등급에 따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
| 사무실 | 인천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30~45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필요한 사람은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입니다. 준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이라, 등록을 마음먹은 날 바로 채용부터 거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서류는 사람이 정해진 뒤에 따라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갈립니다 — C등급 이상 200좌 (313,900,000원) · D등급 225좌 (353,137,500원). 1좌당 금액은 1,569,500원 (2026.07.20 기준)이고 분기마다 바뀌어 공시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 배를 출자합니다. 이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출자증권으로 회사 자산에 남고, 조합을 나가거나 정산할 때 채무를 정리하면 반환됩니다. 조합별 좌수표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돈은 법인 8.5억 · 개인 17억입니다. 이 금액을 어디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그만큼의 순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확인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한 장이고, 회계법인이 기준일 시점의 재무 상태를 따져 작성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등록까지 밟는 길입니다. 인력을 상근으로 올리고, 자본을 기준일에 맞추고, 회계법인 진단을 받고, 조합에서 확인서를 받아 인천에 접수합니다. 심사 기간은 평균 30~45일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접수할 때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챙기십시오. 대조를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 원본을 함께 가져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대리인이 넣는다면 위임장과 신분 확인 자료가 추가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시설은 인천 안의 사무 용도 건물 하나면 됩니다. 검단구의 임차료가 부담이면 인접 지역에 두어도 되고, 요건 심사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출자금은 회계상 투자자산으로 잡힙니다. 비용 처리하는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본금도 마찬가지로 재무 기준일 뿐입니다. 이 구분은 비용 구분 안내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검단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이 모두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접수 창구는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검단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검단신도시. 검단구에서 이 업종의 수요를 만드는 곳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신축 물량이 나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등록증을 받은 뒤 챙길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자본금 유지, 둘째 인력 명부 관리, 셋째 기재사항 변경 신고입니다. 상호·주소·대표자가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매장문화재가 확인된 구간이 있어 착공 전 조사 절차가 붙는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을 잡기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검단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처리 기간이 더 걸리지는 않습니까?
평균 30~45일로 같습니다. 접수처가 시·도 한 곳이라 지역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은 왜 안 됩니까?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판단합니다.
등록 후에도 요건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단구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검토 중이시라면 무료 상담부터 받아 보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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