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중구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중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중구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판정은 꽤 벌어집니다.
중구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은 언제 무엇을 하나
| 시기 | 할 일 |
|---|---|
| 9~10월 | 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 가결산 요청 ·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파악 |
| 11~12월 | 부실자산 정리 · 부족분 예치 · 증자(등기 소요) · 겸업자산 계정 분리 |
|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 발급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정 · 1년치 증빙 정리 |
| 2월 15일 | 공사실적 신고 |
| 4월 15일 | 재무제표 제출 |
| 7월 31일 | 시공능력평가 공시 — 8월 1일부터 적용 |
중구 철도,궤도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법인 1.5억 · 개인 3억이 남아야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결산에 등록기준이 어떻게 걸리나
회사가 내는 재무제표는 한 벌이지만 읽는 쪽은 둘입니다. 세무서는 세금을, 등록관청은 자본금 요건을 봅니다. 중구에서 철도,궤도공사업을 하신다면 같은 서류가 두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구 철도,궤도공사업, 어떤 계정이 자주 걸리나
가지급금, 2년 경과 매출채권, 임차보증금, 미수수익·선급비용. 이 넷이 실무에서 실질자본금을 가장 많이 깎습니다. 결산 전에 이 계정들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중구 철도,궤도공사업 결산 서류, 언제 무엇을 받나
| 시기 | 받을 것 | 주의 |
|---|---|---|
| 연중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 |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
| 11월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인 요청 | 회신에 시간이 걸립니다 |
| 12월 31일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 | 발급일에 입출금이 막힙니다 |
| 결산 뒤 | 도급계약서·자산명세서 정리 | 실태조사 대비로 보관합니다 |
자본금이 미달하면 법은 무엇이라 정하나
| 단계 | 근거 | 결과 |
|---|---|---|
| 등록기준 미달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실태조사로 확인 |
| 처분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 보완하지 못하면 | 같은 조 제3호의2 | 등록말소 |
| 3년 안에 다시 미달 | 같은 조 | 등록말소 |
미달의 원인은 자금 부족뿐인가
증빙이 없어서 자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은 있는데 서류가 없어 차감되는 것입니다. 결산 전 점검이 자금 조달보다 먼저인 이유입니다.
7월 31일 공시의 바탕은 무엇인가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은 8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어 입찰 참가와 도급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그 숫자의 재무 부분이 바로 직전 결산에서 나옵니다.
현장과 장부는 왜 벌어지나
우정혁신도시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잠깁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잡혀 있어도 결산일 실질자본금은 다를 수 있으니,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법인세 신고와 결산 확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중구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중구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울산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자본금을 늘리실 계획이라면 증자 등기 일정을 결산일보다 넉넉히 앞에 두십시오. 등기가 밀리면 그 결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중구에서 혁신도시 공공청사 보수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중구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잔고증명을 받으면 통장이 묶입니까?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입출금이 막힙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으십시오.
철도,궤도공사업도 같은 기준입니까?
자본금 기준 금액만 업종마다 다르고, 심사 방식은 같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법인 1.5억 · 개인 3억이 기준입니다.
실적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공사실적은 2월 15일, 재무제표는 4월 15일까지 제출하고 평가액은 7월 31일 공시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은 세무 결산과 다릅니다. 건설업 기준으로 짚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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