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울산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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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울산
상담1660-1501 (무료)
울산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진행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울산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울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것이 진단 결과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울산에서 신청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 보면 부적격을 거의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 넣어 두면 되나요”

울산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입니다. 답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입니다. 넣어 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진 것과 갚을 것을 통째로 봅니다.

울산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진단 목적진단기준일
신규 등록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양도양수양도양수 계약일
분할·분할합병·합병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자본금 변경 등기일
등록기준 신고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기준일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므로, 일정을 잡을 때 기준일부터 확정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 몇 번이나 받나

면허 낼 때, 업종 더할 때, 조사 나올 때, 입찰 준비할 때. 회사가 움직일 때마다 다시 만듭니다. 장부를 평소에 깔끔히 두는 게 결국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질자본금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입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이고,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어야 적격입니다.

돈이 있어도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장부에 적혀 있어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준비에서 의외로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겸업자산이란 무엇인가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입니다. 겸업사업에 쓰인 자산, 겸업자산으로 열거된 자산, 그리고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에 겸업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차감합니다. 겸업비율은 손익계산서의 매출 비율로 봅니다.

울산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판정뜻다음 단계
적격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을 넘음등록·신고 절차로 진행
부적격등록기준에 미달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
진단불능자료가 모자라 판정 불가증빙을 보완해 다시 의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관청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게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내는 진단서와 같은 잣대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목적을 정하고 서류를 모아 내면, 진단기관이 증빙과 업종별 기준을 대조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허가관청이나 협회에 1부를 제출합니다.

사무실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회사가 있는 곳이나 그 근처 부동산이면 재산으로 쳐줍니다. 울산 안에 사무실이 있으시면 그 보증금은 살아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느 규정을 따르나

울산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자본금 기준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가 짝을 이룹니다. 법령이 얼마를 갖춰야 하는지를 정하고, 지침이 그 금액을 어떻게 세는지를 정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진단자는 이 기준으로 자산 하나하나를 인정할지 판단합니다. 보고서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섞여 있다고 의심되면 관청이 증빙자료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울산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 안에 끝납니다. 보완이나 재무제표 정리가 필요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진단기준일을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자료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전담 재무회계팀이 맡습니다. 울산 승강기,삭도공사업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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