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울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울산
상담1660-1501 (무료)
울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진행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울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울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정식 이름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고, 울산에 등록 신청서를 낼 때 함께 들어갑니다.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하므로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가수금은 어느 쪽인가

가수금은 자산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부채로 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총계가 줄어드는 효과라 실질자본금이 낮아집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이 쌓여 있다면 진단 전에 정리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어떤 자산이 차감되나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가지급금,가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대여금, 2년이 지난 매출채권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되고 나머지는 자산에서 빠집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줄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면 고쳐야 합니다

“돈만 잠깐 넣었다 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금은 쓰임이 막혀 있거나 잠깐 빌려 온 티가 나면 쳐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 돈이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진단기준일은 언제인가

기준일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은 신규 등록이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양도양수가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합병이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이 자본금 변경 등기일, 등록기준신고가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울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에 무엇을 내나

구분서류
공통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비교식) · 손익계산서 · 공사원가명세서 · 금융거래확인서(부채확인서) · 거래사실증명원(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 · 업종별 등록증 사본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예금이 있으면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
매출채권이 있으면거래처별원장 — 잔액과 내용
유형자산이 있으면자산취득 증빙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
공제조합 출자가 있으면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

이런 경우 — 입찰을 앞두셨다면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예전 보고서의 날짜가 지났다면 새로 받아야 하고, 그 일정이 입찰 마감과 겹치면 곤란해집니다.

어떻게 굴러가나

왜 받는지 정하고 → 자료 내고 → 기준대로 따져 보고 → 결과 받고 → 관청이나 협회에 냅니다. 회사가 손댈 수 있는 구간은 앞의 둘입니다.

진단이 끝난 뒤에도 예금을 확인하나

확인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자산계정에 예금 같은 금융상품이 있을 때는 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 봅니다. 경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쓴 것은 빼고 보지만, 그 결과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기준일에만 맞추면 안 됩니다 — 진단기준일에 잠깐 넣었다 빼는 자금은 울산 등록 심사에서 걸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금액이고, 기준일 하루가 아니라 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갖춰야 합니다.

결과지를 다시 보십시오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든 아니든 다음 준비의 지도가 되니 버리지 마십시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령과 관청 규정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울산라서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울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진단불능은 무엇입니까?

자료가 모자라거나 확인되지 않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증빙을 보완하면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질자본금 확인, 양도양수, 등록기준신고 다섯 가지 경우입니다.

상담 비용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1660-1501로 연락 주시면 현재 재무제표로 먼저 가늠해 드립니다.

울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신청 전에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나우건설정보 재무회계팀이 준비부터 발급·제출까지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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