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울산 북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북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북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북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보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달라서, 하나만 맞춰 두면 나머지에서 걸립니다.
미달은 어떻게 잡히나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됩니다. 북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가 이 흐름의 첫 단계를 막으려면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을 1.5억 (법인·개인 동일) 위로 올려 두셔야 합니다.
실태조사란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시설·보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하도급과 시공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를 관청이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도 예외가 아니며, 확인 방법과 처분 수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하나
하나만 어긋나도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고, 여기에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더해집니다. 북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이 넷을 한 번에 봅니다.
북구에서는 실태조사 선별이 다른가
지역별 할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좁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사가 드물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의 자료가 어긋나 있으면 어디에 있든 대상이 됩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은 어떻게 보나
재고자산은 제외 대상이고, 영업권이나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도 빠집니다. 임대 중이거나 운휴 중인 자산, 비상장 주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총계가 커 보여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이름만 올려도 되나
명의만 빌린 기술자는 4대보험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을 서류상 채워 두어도 상시근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달로 봅니다. 북구에서 인력을 운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대목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자료는 어떻게 내나
| 요구 항목 | 낼 자료 | 흔한 실수 |
|---|---|---|
| 기술인력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내역 | 명단만 내고 개인별로 짝짓지 않음 |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 | 이전 뒤 변경신청을 미룸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갱신 공백을 확인하지 않음 |
| 공사 | 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기록 | 변경 때 다시 통보하지 않음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느 정도인가
행정처분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부과기준 100~300만원, 법정 상한 500만원 이하).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라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울산 북구의 등록관청은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하나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상을 선정해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는 경로도 있어, 울산 북구의 등록관청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북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대비는 결산을 제대로 하는 일입니다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하는데, 그 소명자료의 몸통이 연차 결산에서 확정된 재무제표입니다. 필요하면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까지 요구받습니다.
통보가 미리 오니 시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한은 몇 달치 재무를 되돌리기에는 짧습니다. 결산 때 건설업 기준까지 맞춰 둔 회사는 준비된 서류를 내면 끝이고, 그러지 못한 회사는 그 기한이 통째로 짐이 됩니다. 같은 통보를 받고도 북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회사마다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실태조사 통보서에는 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하려면 사유와 함께 미리 알려야 하므로,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갱신 시점을 놓치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 기간에 조사가 나오면 유지 요건 미달로 봅니다.
북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가 보는 항목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모르신다면, 그 지점부터 찾아 드립니다. 무료 점검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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