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북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북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북구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결산은 1년에 한 번뿐인가
기술인력이 빠지면 보충하면 되고 사무실은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고정되어 1년을 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에서 결산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인 까닭입니다.
북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판정하나
| 보는 것 | 기준 | 북구 업체가 자주 걸리는 곳 |
|---|---|---|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는가 | 잔액증명 발급일이 12월 31일과 어긋납니다 |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 자산인가 | 계정을 나누지 않아 통째로 빠집니다 |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났는가 | 오래된 매출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 결과 |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면 충족 | 차감 뒤에 계산해 보셔야 압니다 |
북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일정을 어떻게 거꾸로 세나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여기서 예금 60일 실적을 빼면 10월 말, 증자 등기 기간을 더 빼면 10월 초입니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그때라는 뜻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결산에서 무엇이 빠지나
일시조달예금과 허위예금,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자산, 영업권·개발비·창업비 같은 무형자산,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태조사는 어느 날을 보나
조사에서 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기술인력·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사일 현재로 보지만, 자본금만은 결산 숫자로 판단합니다. 결산이 곧 대비인 셈입니다.
북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결산이 수주력까지 바꾸나
바꿉니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결산이 곧바로 반영됩니다
- 재무비율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1.0·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마이너스일 때 —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차감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결산 기준은 북구에서도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북구에 사무실이 있든 울산의 다른 지역에 있든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같은 것 — 자본금 기준과 실질자본금을 세는 방법
- 다른 것 —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감과 자금 회전
결산 서류를 12월에 몰아서 만들 수 있나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년치가 필요합니다. 연중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12월에 갖추기 어렵습니다. 잔액 증명류는 발급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자금은 어떻게 흐르나
북구의 자동차 부품공장 신축 물량은 공정이 길어 대금 회수도 늦는 편입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보셔야 합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일대 현장을 오래 맡으셨다면 자재와 장비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11~12월에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북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이 쌓이면 어느 해 결산에서 갑자기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자본금을 늘리실 계획이라면 증자 등기 일정을 결산일보다 넉넉히 앞에 두십시오. 등기가 밀리면 그 결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북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가결산은 왜 미리 해야 합니까?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이미 늦습니다. 9~10월에 확인해야 보완할 시간이 남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신고 때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구에서 결산하면 기준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등록기준은 전국이 같고 지역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결산 전 점검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북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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