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세종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세종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 준비 순서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세종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세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입니다. 진행 절차 여덟 단계와 단계별 기간,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 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양도양수는 신규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

철도,궤도공사업 신규 등록은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과 기술인력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을 갖추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실적이 없어 입찰에서 불리하고 시공능력평가액도 첫 해에는 낮게 나옵니다. 양도양수는 그 축적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대신 실사 비용과 인수 대금이 듭니다.

제17조 제4항 — 상속인이 지위를 상속받으려면 같은 조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안에 건설업을 양도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실제 거래가는 얼마인가

거래가 분포로 뽑은 예상 범위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양도가는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종 철도,궤도공사업 매물의 정확한 값은 실사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세종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단계하는 일주체기간
1. 상담·조건 정리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고객·담당약 1일
2. 매물 매칭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담당1~3일
3. 조건 협의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고객·담당1~3일
4. 계약·계약금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고객·담당약 1일
5. 정밀 실사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담당·전문가3~7일
6. 양도신고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공통2~4주
7. 잔금·지분 이전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공통—
8. 변경신고·사후 정리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공통—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니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실사에서 교차로 보는 것

재무, 세무, 행정, 공제조합, 기술인력 다섯 축입니다. 한 축만 보면 놓칩니다. 예컨대 재무제표는 깨끗해도 조합 쪽에 연대채무가 걸려 있거나, 행정 쪽에 예상 처분이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에 법인 쪽에서 무엇을 더 갖추나

정관 원본(공증 포함), 창립총회·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와 주식이동명세서, 주금 납입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임원·주주 자료, 면허 관련 서류, 협회와 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이 더해집니다.

세종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 법이 등록기준으로 보는 두 가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3호),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5호)을 등록기준에 넣어 두었습니다. 처분 이력은 평판 문제가 아니라 등록기준 문제라는 뜻입니다.

진단서 한 장이 일정을 정합니다

기업진단서가 나와야 양도신고가 넘어가고, 신고가 수리되어야 지위가 승계됩니다. 세종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에서 계약일을 정할 때 진단 자료 준비 상태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종에서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를 어떻게 진행하나

절차와 서류는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관할 등록관청과 매물 사정입니다. 세종에서 쓰실 면허라면 그 지역 매물을 먼저 보시되, 조건이 맞는 매물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등록 주체를 옮기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양도양수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실제 승계 범위와 세무·법률 책임, 변경신고 요건은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론으로 정리한 내용만 믿고 계약하지 마시고, 계약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처분 이력은 등록기준 문제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기간,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은 지나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제5호). 평판이 아니라 요건의 문제라,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걸립니다.

양도양수가 끝나면 연말결산·기업진단·실태조사가 해마다 돌아옵니다. 인수 단계에서 이 주기를 함께 설계해 두십시오.

계약일을 정하실 때는 기업진단 기준일이 함께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재무 상태가 가장 정리된 시점으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종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세종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조건에 맞는 세종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1660-1501.

태그
  • #세종철도,궤도공사업양도양수
  • #세종양도양수
  • #건설업양도양수
  • #면허양도
  • #건설업면허매매
  • #철도,궤도공사업면허
  • #나우건설정보

함께 보면 좋은 글세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기준과 진단·비용 안내로 이어집니다

유관기관 바로가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국토교통부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소방산업공제조합한국건설인협회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바로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