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세종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세종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항목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세종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세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적습니다. 실적과 시공능력이 넘어오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양도양수는 신규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

철강구조물공사업 신규 등록은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과 기술인력 기계·토목·건축 4인을 갖추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실적이 없어 입찰에서 불리하고 시공능력평가액도 첫 해에는 낮게 나옵니다. 양도양수는 그 축적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대신 실사 비용과 인수 대금이 듭니다.

제17조 제4항 — 상속인이 지위를 상속받으려면 같은 조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안에 건설업을 양도해야 합니다.

세종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단계하는 일주체기간
1. 상담·조건 정리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고객·담당약 1일
2. 매물 매칭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담당1~3일
3. 조건 협의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고객·담당1~3일
4. 계약·계약금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고객·담당약 1일
5. 정밀 실사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담당·전문가3~7일
6. 양도신고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공통2~4주
7. 잔금·지분 이전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공통—
8. 변경신고·사후 정리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공통—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니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양도양수 때 진행 중 공사와 하자보수는 어떻게 보나

시공 중인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책임도 따라옵니다. 하자 이력이 많은 법인은 인수 뒤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생깁니다. 공사 현황은 숫자만이 아니라 내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양도양수 계약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계약 전에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전제에서 씁니다. 양도자의 진술과 보증,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감액, 우발채무가 드러났을 때의 정산.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어야 세종 철강구조물공사업 거래의 위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실사에서 교차로 보는 것

재무, 세무, 행정, 공제조합, 기술인력 다섯 축입니다. 한 축만 보면 놓칩니다. 예컨대 재무제표는 깨끗해도 조합 쪽에 연대채무가 걸려 있거나, 행정 쪽에 예상 처분이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종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 서류를 셋으로 나누면

첫째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주주총회 결의서가 여기 들어갑니다. 둘째는 넘기는 쪽의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공사 현황, 완납증명서, 등록증과 면허수첩입니다. 셋째는 받는 쪽이 갖췄음을 보여 주는 서류로, 임원 명단과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입니다.

기업진단을 먼저 받아야 하나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준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맞출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나온 뒤에 보완하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판정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가운데 하나로 떨어집니다.

세종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 값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인수 대금 외에 실사 비용, 기업진단 비용, 등기와 양도신고 비용, 그리고 인수 뒤 등록기준을 다시 맞추는 비용이 듭니다. 표시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마지막에 모자랍니다.

세종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직후에 확인할 기한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고 수리일부터 50일입니다. 사무실을 옮기셨다면 기재사항 변경신청일부터 30일, 기술인력이 비었다면 같은 50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안에 정리해야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다뤄지니 달력에 먼저 적어 두십시오.

지역이 양도양수 값에 영향을 주나

세종을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은 매물 수와 가격대가 다릅니다. 다만 값을 가르는 더 큰 변수는 지역보다 시공능력평가액과 부채 상태입니다. 지역만 보고 고르면 정작 필요한 조건을 놓칩니다.

세종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세종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양도양수는 넘기시는 쪽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와 조합 정리부터 도와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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