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세종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세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아무나 발급하지 못합니다.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종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진단 일정을 등록 신청 일정에서 거꾸로 세어 잡으셔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업진단, 무엇을 오해하나
첫째, “통장에 법인 1.5억 · 개인 3억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빚과 쳐주지 않는 항목을 뺀 뒤를 봅니다. 둘째, “세무사무소 결산서면 충분하다.” 목적이 다른 서류입니다. 셋째, “날짜는 우리가 고른다.” 목적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단계 | 계산 | 비고 |
|---|---|---|
| ① 자본총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재무제표 기준 |
| ② 부실자산 차감 | 가지급금 · 가수금 · 미수수익 · 선급금 · 대여금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가 불투명한 자산 |
| ③ 겸업자산 차감 |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 | 겸업비율은 매출 비율로 봄 |
| ④ 판정 | 법인 1.5억 · 개인 3억 이상이면 적격 |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
철강구조물공사업 — 목적별로 정리하면
새로 내거나 더할 때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회사를 넘길 때 양도양수 계약일. 나누거나 합칠 때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자본금 바꿀 때 자본금 변경 등기일. 3년 신고 때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세종 철강구조물공사업 부적격은 왜 나오나
대부분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감 때문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가지급금과 겸업자산이 그만큼 빠지면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진단 전 사전 검토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언제 요구되나
처음 등록할 때만이 아닙니다. 업종을 더할 때,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소명할 때, 입찰에서 재무를 증명할 때, 법인을 넘기거나 받을 때 모두 같은 서류를 냅니다. 한 번 받아 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부터 챙기나
결산서 계열을 먼저 확정하고 계정별 뒷받침 자료를 붙입니다. 예금·받을 돈·장비가 있으면 각각 증명이 따로 필요하니, 회사에 무엇이 있는지 목록부터 만드십시오.
이런 경우 — 업종을 더하실 때
이미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가 있어도 추가 업종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두 업종의 요구 금액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사전 검토가 왜 필요한가
정식 진단 전에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해 보면 부족분과 차감 항목이 드러납니다. 그 상태에서 정리하고 진단에 들어가면 부적격을 거의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세종에서 어떻게 상담하나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결산서를 주시면 남는 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 묻는 것 | 어디에 있나 |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준 |
|---|---|---|
| 얼마가 필요한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법인 1.5억 · 개인 3억 |
| 어떻게 세는가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 언제 기준인가 | 진단 목적별 진단기준일 |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세종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진단불능은 무엇입니까?
자료가 모자라거나 확인되지 않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증빙을 보완하면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질자본금 확인, 양도양수, 등록기준신고 다섯 가지 경우입니다.
상담 비용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1660-1501로 연락 주시면 현재 재무제표로 먼저 가늠해 드립니다.
자료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전담 재무회계팀이 맡습니다. 세종 철강구조물공사업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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