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세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세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기간과 비용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세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세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찾고 계신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격부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승계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승계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계약은 잔금 뒤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세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값을 가르는 축

축구간값에 미치는 영향
업종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기타 공사업등록기준이 무거울수록 높음
지역수도권 · 지방매물 수와 가격대가 갈림
시공능력평가액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입찰 참가 자격과 직결
회사 형태주식회사 · 유한회사지분 이전 절차와 서류가 달라짐
개별 조건실적 · 부채 · 행정처분 · 기술인력같은 구간에서도 값을 크게 바꿈
표시 가격은 출발점입니다. 실제 양도가는 실사에서 개별 조건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양도양수 우선순위는 인수 목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입찰이 목적이면 처분 이력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즉시 시공이 목적이면 기술인력과 진행 공사 현황을, 장기 보유가 목적이면 실질자본금과 부채 구조를 먼저 보십시오. 세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매물을 고르는 기준이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 있나

등록증 한 장을 사고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은 건설업(영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지위가 승계됩니다(제17조). 그래서 법인 전체를 인수하지 않고 해당 건설업만 넘겨받는 길도 있고, 주식을 넘겨 법인째 인수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승계 범위가 계약의 중심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양수 계약 뒤에는 어떤 정보가 열리나

기술자와 사무실이 등록기준을 채우고 있는지, 완성·진행 공사 현황은 어떤지, 법인과 대표자의 신용은 어떤지, 부실벌점과 행정처분이 있는지, 4대보험을 제대로 냈는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조정 조항이 필요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여덟 걸음은 무엇인가

조건 정리 → 매물 매칭 → 조건 협의 → 계약·계약금 → 정밀 실사 → 양도신고 → 잔금·지분 이전 → 변경신고·사후 정리. 세종에서 진행하시더라도 순서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관할 등록관청과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세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관청에 내는 서류 말고 더 볼 것은

관청 제출분과 별도로 매도자에게 받아 봐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실사에서 회사 상태를 확인하는 근거이고, 이 자료가 늦어지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세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매물을 여러 개 비교하실 때도 이 묶음을 같은 기준으로 받아 보시면 값을 견주기 쉬워집니다.

기업진단서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진단기준일이 양도양수 계약일이라, 그날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다는 것이 이 보고서로 확인되어야 양도신고 절차가 넘어갑니다. 진단은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합니다.

양도양수에서 무엇이 승계되나

양도양수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납과 앞으로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연대채무, 부실벌점과 부정당업자 이력, 미이행 주기적 신고. 이 넷은 재무제표에 없지만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세종에서 신규 등록과 비교하신다면

신규 등록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갖추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양도양수는 실적을 그대로 이어받지만 실사와 신고 수리에 시간이 듭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언제까지 쓰셔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는 50일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에 유예가 있습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숨 돌릴 틈을 주는 조항이지만 50일은 짧고, 나머지 등록기준에는 이런 유예가 없습니다.

세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회사 정보를 다 볼 수 있나요?

기본 정보까지입니다.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면허종류와 협회 가입, 연도별 실적과 시공능력, 공제조합 출자와 신용등급, 경영비율을 봅니다. 주요·상세 정보는 계약 성립 후에 열람합니다.

양도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업종,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구간, 회사 형태가 기본 축이고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이 더해집니다. 거래가 분포로 뽑은 범위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이전과 사용이 정리됩니다. 양도신고에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이며, 연대채무가 걸려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종 밖의 매물도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실을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와 사무실 확보가 함께 필요해 일정이 더 걸립니다.

양도양수 인수 전 열두 가지 확인, 혼자 하지 마십시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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