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세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세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 — 기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진단기준일은 회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면 고쳐야 합니다
“돈만 잠깐 넣었다 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금은 쓰임이 막혀 있거나 잠깐 빌려 온 티가 나면 쳐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 돈이어야 합니다.
금액보다 모양이 중요합니다
같은 1억이라도 현금이냐 받을 돈이냐 쌓아 둔 자재냐에 따라 쳐주는 정도가 다릅니다. 세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준비하실 때 돈의 크기보다 형태를 먼저 보십시오.
세종에 내는 날과는 별개입니다
판정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서류를 모아 세종에 가는 날은 회사가 정합니다. 그 사이 기간을 빼먹으면 일정이 어긋나니 함께 세어 두십시오.
어떤 자산이 차감되나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가지급금,가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대여금, 2년이 지난 매출채권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되고 나머지는 자산에서 빠집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줄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신다면
전환할 때도 이 서류가 따라옵니다. 전환 시점과 판정 날짜를 함께 짜지 않으면 두 번 받게 되니, 법인 설립 일정부터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매출채권이 있으면 무엇을 내나
거래처별원장으로 잔액과 내용을 보여야 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으로 실재성을 뒷받침합니다. 2년이 지난 채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생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이런 경우 — 면허를 인수하실 때
계약일이 판정 날짜입니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하므로, 계약 전에 상대 회사의 장부를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전 검토가 왜 필요한가
정식 진단 전에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해 보면 부족분과 차감 항목이 드러납니다. 그 상태에서 정리하고 진단에 들어가면 부적격을 거의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세종 접수와 진단은 어떻게 이어지나
등록 신청은 세종에서 받습니다. 진단보고서는 그 신청 서류에 들어가므로, 세종 심사 일정에 맞춰 진단을 먼저 끝내 두어야 합니다.
부실자산이 의심되면 어떤 절차를 밟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관청이 보고서를 검증하는 방법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세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상황 | 이어지는 절차 |
|---|---|
| 부실자산·겸업자산이 확인되거나 의심됨 | 진단조서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의 증빙자료로 소명 요구 |
| 소명 결과 지침 제11조제1항에 해당 |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감리 요청 |
| 자본금 기준 미달 확인 | 등록기준 부적격 처리 |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세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추가할 때도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다.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기준까지 함께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신설법인도 진단이 됩니까?
됩니다. 기준일이 설립등기일이 되고, 기존법인과 준비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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