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세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세종
상담1660-1501 (무료)
세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 준비 순서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세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세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아무나 발급하지 못합니다.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진단 일정을 등록 신청 일정에서 거꾸로 세어 잡으셔야 합니다.

누가 발급하나

법령에서 정한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발급합니다.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입니다. 일반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만으로는 진단보고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을 더 넣거나 줄일 때

증자·감자를 하면 변경 등기일이 판정 날짜입니다. 그날 기준으로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여전히 넘는지 다시 봅니다.

기준일이 왜 중요한가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일이 지난 뒤에 자금을 넣어도 그 진단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기준일부터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 겸업이 큰 회사

건설업 매출 비중이 작으면 공통 재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집니다. 사업부별로 계정을 나누고 매출 구성을 정리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가수금은 어느 쪽인가

가수금은 자산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부채로 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총계가 줄어드는 효과라 실질자본금이 낮아집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이 쌓여 있다면 진단 전에 정리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세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부적격은 왜 나오나

대부분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감 때문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가지급금과 겸업자산이 그만큼 빠지면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진단 전 사전 검토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세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진단에는 어떤 재무제표를 쓰나

아무 재무제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과 「건설업 관리규정」은 인정되는 재무제표를 정해 두었습니다.

구분인정되는 자료
일반 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일반 법인「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
신설법인재무상태표와 자산 증빙 —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신설법인은 명의가 중요합니다 — 자산은 등록신청자 명의여야 하고, 법인이면 대표이사나 이사 명의의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세우나

세종 접수 목표일에서 심사 기간을 빼고, 진단 소요를 빼고, 자료를 모으는 날짜까지 빼면 착수할 시점이 보입니다. 판정 날짜가 고정된 구간이 있다는 점도 함께 넣으십시오.

세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판정뜻다음 단계
적격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을 넘음등록·신고 절차로 진행
부적격등록기준에 미달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
진단불능자료가 모자라 판정 불가증빙을 보완해 다시 의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관청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게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내는 진단서와 같은 잣대입니다.

세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전체 순서 안에서

사람 모으고, 돈 갖추고, 이 서류 받고, 보증 확보한 뒤 세종에 냅니다. 돈 준비가 끝난 다음에 오는 단계입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세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되어 결과적으로 같은 방향입니다. 진단 전에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재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에서 받아도 됩니까?

진단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접수처만 세종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준비·발급·제출을 한 번에.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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