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기타공사업

세종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기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30일 이내의 기간
접수처세종
상담1660-1501 (무료)
세종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30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세종 전기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세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무엇을 보는가.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아니라 그 안의 계정을 하나씩 봅니다. 가지급금·대여금·2년 지난 매출채권은 자본에서 빠지고, 가수금은 부채로 더해집니다.

세 단계로 줄이면

첫째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 자본총계를 냅니다. 둘째 가지급금·대여금 같은 부실자산을 뺍니다. 셋째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을 뺍니다. 남은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신설 법인은 무엇이 다른가

만든 지 얼마 안 된 회사는 거래 이력이 짧아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를 더 꼼꼼히 봅니다. 설립등기일이 판정 날짜가 되므로 그 시점의 통장 상태가 중요합니다.

무엇부터 손대야 하나

오래 걸리는 것부터입니다. 대표 대여금 정리, 묵은 채권 회수, 겸업 계정 분리. 판정 날짜에서 거꾸로 세어 언제 시작할지 정하십시오.

전기공사업 — 목적별로 정리하면

새로 내거나 더할 때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30일 이내의 기간. 회사를 넘길 때 양도양수 계약일. 나누거나 합칠 때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자본금 바꿀 때 자본금 변경 등기일. 3년 신고 때 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

전기공사업 기업진단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공통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비교식)·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사실증명원(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과 입금통장 사본, 업종별 등록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됩니다.

세무사가 만든 결산서로는 왜 안 되나

세금을 얼마 낼지 계산한 서류와, 면허를 낼 자격이 되는지 따진 서류는 목적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세법을, 뒤의 것은 건설업 잣대를 씁니다. 출발은 같은 장부인데 도착점이 갈립니다.

무엇에 돈이 드나

진단 수수료는 등록 비용 가운데 큰 항목이 아닙니다. 실제 부담은 자본을 맞추는 쪽에서 나옵니다. 다만 그 돈은 회사에 남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종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판정뜻다음 단계
적격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을 넘음등록·신고 절차로 진행
부적격등록기준에 미달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
진단불능자료가 모자라 판정 불가증빙을 보완해 다시 의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관청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게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내는 진단서와 같은 잣대입니다.

세종에 낼 서류는 무엇인가

자본금을 보여 주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나머지가 다 갖춰져도 여기서 미달이면 접수가 안 됩니다.

전기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느 규정을 따르나

세종 전기공사업 기업진단은 「전기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공사업 등록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전기공사업법」이 얼마를 갖춰야 하는지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과 등록관청의 기준이 그 금액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정합니다.

업종을 섞지 마십시오 —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은 근거 법령이 다르고 기준일도 다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등록하시면 진단을 각각 받으셔야 합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종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원가명세서가 꼭 필요합니까?

건설업에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정 날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사무실 보증금도 재산으로 봅니까?

회사가 있는 곳이나 근처 부동산이면 쳐줍니다. 직원 숙소용 보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 중 어느 쪽이 낫습니까?

업종마다 요구 금액이 달라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전기공사업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기준이니 이 금액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결산서를 주시면 남는 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세종 전기공사업 1660-1501.

태그
  • #세종전기공사업기업진단
  • #세종기업진단
  • #건설업기업진단
  • #실질자본금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업면허
  • #나우건설정보

함께 보면 좋은 글세종 전기공사업 면허와 비용 안내로 이어집니다

유관기관 바로가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국토교통부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소방산업공제조합한국건설인협회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바로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