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세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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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세종
상담1660-1501 (무료)
세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서류와 일정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세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세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부적격이 나오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 차감. 통장에 돈이 있어도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만큼 빠지면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네 가지 가운데 하나

승강기,삭도공사업을 내려면 돈·사람·사무실·보증을 갖춰야 합니다. 이 서류는 그중 “돈”을 맡습니다. 사람은 자격증으로, 사무실은 계약서로 보여 주지만 돈만은 이 보고서로 보여 줍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면

건설업 (종합·전문)에서 갓 만든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운영 중인 회사는 직전월 말일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모을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수금은 어느 쪽인가

가수금은 자산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부채로 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총계가 줄어드는 효과라 실질자본금이 낮아집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이 쌓여 있다면 진단 전에 정리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작은 계정도 보나

미수수익과 선급금은 금액이 크지 않아 넘기기 쉬운데 그대로 차감됩니다.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에 아슬아슬하다면 이런 계정 정리로 결과가 뒤집힙니다.

양도양수에도 진단이 필요한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인수하실 계획이라면 양도양수 계약일을 기준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인수한 뒤에도 자본금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하므로, 계약 전에 상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은행·조합·세무서로 흩어져 있어 하나씩 받으면 2주가 넘어갑니다.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세종 승강기,삭도공사업 재진단은 언제 받나

부적격 뒤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이 새로 잡히므로 그 시점에 맞춰 재무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두 번 하지 않으려면 첫 진단 전에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

단계하는 일
1. 진단 목적 확인신규등록·추가등록·양도양수·입찰용 가운데 무엇인지 — 기준일이 갈립니다
2. 증빙서류 제출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관련 증빙을 모아 냅니다
3. 진단 실시증빙과 업종별 진단기준을 대조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합니다
4. 결과 확인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5. 보고서 제출허가관청 또는 협회에 1부를 냅니다
진단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합니다 — 법령에서 정한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입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 안에 끝나고, 보완이 필요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세종 승강기,삭도공사업 진단에는 어떤 재무제표를 쓰나

아무 재무제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과 「건설업 관리규정」은 인정되는 재무제표를 정해 두었습니다.

구분인정되는 자료
일반 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일반 법인「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
신설법인재무상태표와 자산 증빙 —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신설법인은 명의가 중요합니다 — 자산은 등록신청자 명의여야 하고, 법인이면 대표이사나 이사 명의의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종에서 어떻게 상담하나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결산서를 주시면 남는 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세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진단불능은 무엇입니까?

자료가 모자라거나 확인되지 않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증빙을 보완하면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질자본금 확인, 양도양수, 등록기준신고 다섯 가지 경우입니다.

상담 비용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1660-1501로 연락 주시면 현재 재무제표로 먼저 가늠해 드립니다.

대표 대여금과 겸업 재산이 얼마나 빠지는지 먼저 세어 보십시오. 무료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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