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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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매물 기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핵심은 실사입니다.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을 교차로 확인하지 않으면, 장부에 없는 채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단계하는 일주체기간
1. 상담·조건 정리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고객·담당약 1일
2. 매물 매칭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담당1~3일
3. 조건 협의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고객·담당1~3일
4. 계약·계약금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고객·담당약 1일
5. 정밀 실사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담당·전문가3~7일
6. 양도신고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공통2~4주
7. 잔금·지분 이전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공통—
8. 변경신고·사후 정리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공통—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니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양수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하나라도 놓치면 부채·체납·행정처분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말소) 이력 여부
  2. 자본금 결손 및 연도별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3. 최근 연평균 실적·시공능력평가액
  4. 국세·지방세 체납 및 앞으로 부과될 세금
  5.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연대채무
  6. 4대보험 미납 및 기술자 상시 보유 여부
  7. 제1·2금융권과 보증기금 대출, 신용 상태
  8. 진행 중 공사와 하자보수 잔여 여부
  9. 부실벌점·제재처분·부정당업자 여부
  10. 주기적 신고 대상 여부와 이행 여부
  11. 당좌·어음 발행과 마이너스통장 여부
  12. 양수 시점까지의 재무제표 분석

실사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법인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실사 비용은 인수 대금에 비하면 작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무엇이 오고 무엇이 남나

오는 것은 등록과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조합 출자와 보증 한도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술자는 고용 관계라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세종에서 인수하실 때 인력 계획을 따로 세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서류 한 장이 빠지면 생기는 일

보완 요구가 오고 접수가 멈춥니다. 지위 승계는 신고가 수리되어야 생기므로, 서류 지연이 그대로 승계 지연이 됩니다.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에서 일정을 지키는 요령은 발급에 남의 손이 필요한 서류부터 먼저 걸어 두는 것입니다.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수 뒤 첫 실태조사는 언제인가

경영실태 조사는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루어집니다. 승계 직후의 상태가 그대로 확인 대상이 되므로, 인수 시점에 등록기준이 비어 있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만 신고 수리일부터 50일의 유예가 있습니다.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진단은 누가 하나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을 보면 관청도 필요할 때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재무 상태 진단을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양수에 내는 기업진단서도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씁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뒤 공제조합 절차는 어떻게 되나

출자금과 보증 한도는 조합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과 사용이 정리됩니다. 양도신고에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인수 뒤 보증을 바로 쓰실 계획이라면 이 일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세종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를 어떻게 진행하나

절차와 서류는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관할 등록관청과 매물 사정입니다. 세종에서 쓰실 면허라면 그 지역 매물을 먼저 보시되, 조건이 맞는 매물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등록 주체를 옮기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값을 가르는 축

축구간값에 미치는 영향
업종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기타 공사업등록기준이 무거울수록 높음
지역수도권 · 지방매물 수와 가격대가 갈림
시공능력평가액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입찰 참가 자격과 직결
회사 형태주식회사 · 유한회사지분 이전 절차와 서류가 달라짐
개별 조건실적 · 부채 · 행정처분 · 기술인력같은 구간에서도 값을 크게 바꿈
표시 가격은 출발점입니다. 실제 양도가는 실사에서 개별 조건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세종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법인을 넘기시거나 넘겨받으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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